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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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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
  • 대출금리 1.8% ~ 4.5%
  •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LTV 70%, DTI 60% 이내.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적용하되,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 구입시 LTV 70% 적용)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자주하는 질문

  • 아래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 외 일반적인 대출 문의사항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총 93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ㅇ 과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주택 처분 및 대출 상환 이후 다른 주택 구입 시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요건을 만족할 경우 재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ㅇ 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산정

    ㅇ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

      -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필수 합산 대상


    <소득종류별>

    ㅇ 근로소득

      -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 확인

       * 단, 직장건강보험 적용 제외 등의 사유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으로 확인

      -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발행 급여내역서 상 금액으로 확인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단, 근로소득의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를 사용 불가)

       * 원천징수영수증 상 비과세소득은 제외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월환산)

       * 단, 소득발생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입증된 소득만을 인정하며,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정상적인 1개월 소득이 아닌 경우 일환산 가능(구입자금만)


    ㅇ 사업소득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 확인

      - 사업소득은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

      -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소득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 불가능


    ㅇ 연금소득

      - 연금의 범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포함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연금 소득(기초생활수급비, 국가 유공자 보상금, 보훈급여 등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 등을 포함)

      - 연금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증명서,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상 금액으로 확인

      -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연금소득은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월환산)


    ㅇ 기타소득

      -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소득 등 소득금액증명원 상 확인되는 금액

      - 기타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

      - 기타소득은 최근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으로 확인

      -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기타소득(이자소득 등)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 불가


    <기타 소득산정>

    ㅇ 복직자

      - 복직 이후 월 평균급여로 인정 :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 12

      - 단, 복직 이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


    ㅇ 휴직자

      -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2개년 소득(단, 대출대상자 선정 시에는 직전 1개년)으로 인정

      -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


    ㅇ 일용계약직

      -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

      - 단,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


    ㅇ 프리랜서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 확인

       * 폐업한 경우 해당 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나,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의 소득자료인 경우 소득 인정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


    ㅇ 퇴사 또는 폐업 시

      - 재직여부, 사업영위를 확인하여 퇴직한 전 근무지,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은 인정 불가

       *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신규 사업을 개시하여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업종 및 업태가 동일한 경우에 소득 인정

      - 대출접수일 기준 퇴직한 경우 퇴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한 경우 폐업증명서 등으로 확인 후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ㅇ 무소득자

      1. 무소득자로 간주하는 경우

      - 세무서의 사실증명원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2. 무소득자의 소득 추정

      - 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 50백만원을 한도로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득추정 가능


    재직(사업영위) 등 확인 및 소득산정
    국민연금공단 발급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기준
    연소득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9%(보험료율) × 12 × 95%(대출대상자 선정 및 금리판정 시 100%)
    * 지역·직장 및 임의계속가입자 혼용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준 연소득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3.335%(보험료율) × 12(대출대상자 선정시 100%)
    *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상의 건강보험료로 가입종류
    (지역·직장 및 임의계속가입자)혼용 불가

      - 신청일 현재 최근 3개월 연금·보험료가 미납없이 납부된 경우만 인정 가능(단, 승인일 현재 미납이 정리된 경우도 인정)

      - 소득 추정 시 다른 소득 또는 배우자 소득과 합산할 수 없음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날(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까지 대출 담보물에 전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단, 차주(부양조건 세대원 포함)가 전입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입완료 예정일을 2개월 연장 가능

    ○ 또한 전입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실거주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단, 대출접수일(분양계약자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이후 아래 사유가 발생하여 차주(부양조건 세대원 포함)가 부득이하게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 적용대상에서 유예

    가. 차주가 근무, 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 취학 등으로 인하여 본건 담보물 소재지에서 타(他)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나. 차주가 해외로 이주 또는 3개월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

    다. 상속으로 인해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채무인수자가 제3자인 경우 제외)

    라. 차주가 타 임차목적물의 임차인으로서 경매진행에 따른 대항력 유지를 위해 본건 담보물에 전입이 불가한 경우

    ※ 단, 실거주 적용 유예기간은 최대 3년까지 적용 가능하며, 유예기간 종료 시 3개월 내 대출 담보물에 전입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전입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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