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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
  • 대출금리 1.8% ~ 4.5%
  •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LTV 70%, DTI 60% 이내.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적용하되,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 구입시 LTV 70% 적용)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자주하는 질문

  • 아래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 외 일반적인 대출 문의사항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총 93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주택 보유 이력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 답변
    ○ 18.9.13 이전 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을 취득 후 전매한 경우(전매 시점 무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해당합니다.

    ○ 18.9.14 이후 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을 취득 후 전매한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답변
    ○ 주택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HF의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일반구입자금보증 적용이 불가하며, 방공제 적용하여 대출 취급(면제 불가)
  • 답변
    ○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하여 ’24.12.2. 이후 신규 대출접수분부터 적용합니다.

    -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의 경우 맞춤형 관리방안 적용 상품이 아니며, 보증 가입요건 충족 시 방공제 면제 가능합니다.
  • 답변
    ○ 무주택 검색 대상 세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2.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3.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4.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5.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무주택인 자는 공부상 주택 보유 여부로 판단하고 있는 바 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
  • 답변
    ○ 건축물관리대장 조회 시 말소 사유가 일반 철거(해체)에 의한 말소로 확인되는 경우 무주택 인정은 불가하며, 단순 등기 말소가 아닌 폐가로 인한 멸실만 무주택으로 인정 가능
  • 답변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답변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
  • 답변
    ○ 대환대출 시 산정한 주택가격 기준으로, 구입자금대출과 주택가격평가 기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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