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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 대출금리 1.8% ~ 4.5%
  •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LTV 70%, DTI 60% 이내.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적용하되,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 구입시 LTV 70% 적용)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자주하는 질문

  • 아래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 외 일반적인 대출 문의사항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총 98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 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 50백만원을 한도로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득추정이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공단 발급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기준

    연소득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율 × 12 × 95%(대출대상자 선정 및 금리판정 시 100%)

    * 지역직장 및 임의계속가입자 혼용 가능

    2.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준

    연소득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 × 50%) × 12 × 95%(대출대상자 선정 및 금리판정 시 100%)

    *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상의 건강보험료로 가입종류(지역직장 및 임의계속가입자)혼용 불가

    ○ 접수일 현재 최근 3개월 연금보험료가 미납없이 납부된 경우만 인정 가능합니다. (단, 승인일 현재 미납이 정리된 경우도 인정)

    ○ 소득 추정 시 다른 소득 또는 배우자 소득과 합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답변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맞벌이 기준 적용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모두 인정하나 사업소득이 결손인 경우 외벌이 간주

    - 휴직자는 최근 3년 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으로 간주하므로 외벌이 간주

    - 복직 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직전년도 소득으로 산정
  • 답변
    ○ 신규 :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 이하 (단,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으면 2억원 이하)

    ○ 대환 :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이하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규대출로 취급
  • 답변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 생애최초 인정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후 대출 신청 - 생애최초 불인정
  • 답변
    ○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주택 보유 이력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 답변
    ○ 18.9.13 이전 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을 취득 후 전매한 경우(전매 시점 무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해당합니다.

    ○ 18.9.14 이후 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을 취득 후 전매한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답변
    ○ 주택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HF의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일반구입자금보증 적용이 불가하며, 방공제 적용하여 대출 취급(면제 불가)
  • 답변
    ○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하여 ’24.12.2. 이후 신규 대출접수분부터 적용합니다.

    -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의 경우 맞춤형 관리방안 적용 상품이 아니며, 보증 가입요건 충족 시 방공제 면제 가능합니다.
  • 답변

    ○ 무주택 검색 대상 세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으로 하되,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대상자는 아래와 같음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 결혼 예정자인 경우 본인, 배우자 예정자, 향후 동일 세대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출 신청자 중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 6의6] 제2호 가목에 따라 당첨된 경우 본인 및 향후 동일 세대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2.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3.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 단,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 부양조건부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5.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차주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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