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무주택 검색 대상 세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으로 하되,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대상자는 아래와 같음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 결혼 예정자인 경우 본인, 배우자 예정자, 향후 동일 세대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출 신청자 중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 6의6] 제2호 가목에 따라 당첨된 경우 본인 및 향후 동일 세대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2.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3.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 단,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 부양조건부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5.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차주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