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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
  • 대출금리 1.8% ~ 4.5%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자주하는 질문

  • 아래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 외 일반적인 대출 문의사항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총 28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ㅇ 가격정보, 공시가격, 분양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산정

    - KB시세 등 가격정보가 있는 경우 가격정보를 우선 적용하며, 대출신청일 현재 KB시세(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상 실 매매금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적용
    * 대환인 경우에도 동일

    • ※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아래 순서로 적용함
        1. 가격정보
        KB시세(또는 한국감정원 시세)와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상 실매매금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

        2. 공시가격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지자체장)이 평가·공시한 가격

        3. 분양가격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상 300세대 이상이며, 대출신청일이 (임시)사용승인일(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분양전환승인일)이후 6개월 이내일 경우, 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용 포함)

        4. 감정평가액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상의 감정평가액
  • 답변

    ○ 주택구입자금 용도 판단은 기금수탁은행 소관사항임에 따라 상세 사항은 대출을 신청하신 해당 기금수탁은행에 문의 필요

  • 답변

    ○ 입주자앞 대환대출 신청 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게 대출 조건이 적용됨

  • 답변

    ㅇ 대출대상자는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로 출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1.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신청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이어야 함)

       3.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4.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ㅇ 확인서류 :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ㅇ 가족관계증명서에 신생아가 등재되어야 대출 신청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ㅇ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신청 가능(미혼모, 미혼부 신청 가능)

    ㅇ 대출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생아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실제 부모를 확인하여 소득·순자산·무주택여부 등을 판단


    * (예) 신생아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자녀가 확인되는 경우 ☞ 신생아의 부모 합산 소득기준 적용

  • 답변

    ㅇ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실행일 당일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상환조건부로 취급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기본증명서‘(부모가 이혼한 미성년자의 친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하여 친권자를 확인한 후 친권자(양육자)를 기준으로 심사할 예정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ㅇ 특례기간 종료 후 적용금리 산정은 최초 대출 신청일 당시 소득 기준(최초 대출 신청일 당시 소득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ㅇ 특례금리 기본 기간은 디딤돌(구입자금) 5년, 버팀목(전세자금) 4년임

    ㅇ (예시1) ’22.6월 자녀 출산, ’23.11월 자녀 출산 ⇒ ’24.3월 대출신청

    납입 인정일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는 2명이나, 추가 출산한 자녀는 ’23.11월 자녀 1명으로, 1명에 대한 추가출산 우대금리 부여(0.2%p) 및 특례기간 디딤돌 5년/버팀목 4년 연장

      ☞ 대출취급시 0.2%p 금리우대에 특례금리 적용 기간 디딤돌 10년/버팀목 8년 결정



    ㅇ (예시2) ’22.6월 자녀 출산, ’23.11월 자녀 출산 ⇒ ’25.1월 대출신청

    납입 인정일

    · ’22.6월 출산 자녀는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시점이 2년 초과하였기 때문에 기존 자녀 우대금리 0.1%p 적용하고,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자녀는 ’23.11월 자녀로 그 이후 추가 출산한 자녀가 없기 때문에, 추가 출산 우대금리는 없음

      ☞ 대출취급시 0.1%p 금리우대에 특례금리 적용 기간 디딤돌 5년/버팀목 4년(기본기간) 결정


    ㅇ (예시3) ’22.6월 자녀 출산, ’23.11월 자녀 출산 ⇒ ’25.1월 대출신청

    납입 인정일

    · 예시2와 동일한 경우로 대출취급시 0.1%p 금리우대에 특례금리 적용기간 디딤돌 5년/버팀목 4년(기본기간)이 적용되나, 고객의 조건변경신청을 통해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한 ’27.2월 자녀에 대해 추가출산 우대금리(0.2%p) 및 특례기간 디딤돌 5년/버팀목 4년 연장 적용

      ☞ 대출취급시 0.1%p 금리우대에 특례금리 적용 기간 디딤돌 5년/버팀목 4년(기본기간) 결정

      ☞ 조건변경신청시 총 0.3%p 금리우대(기존자녀 0.1%p + 추가출산 0.2%p)에 특례금리 적용 기간 디딤돌 5년/버팀목 4년 연장 가능(총 특례기간 디딤돌 10년/버팀목 8년)

      ※ 단, 기존자녀 우대금리(0.1%p)는 자녀 1명당 대출실행일로부터 디딤돌 5년, 버팀목 4년간 적용하며, 추가출산 우대금리(0.2%p)는 자녀 1명당 적용일로부터 디딤돌 5년(최장 15년), 버팀목 4년(최장 12년) 적용 가능합니다.

      ※ 조건변경신청은 대출실행한 은행 영업점을 내방하여 신청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ㅇ 공사 비대면(기금e든든)에서 접수한 경우 : 기금e든든 시스템에서 접수를 완료한 날(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가 모두 완료된 날)

    ㅇ 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금융공사 비대면에서 접수한 경우 : 은행 영업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

    ㅇ 모든 심사(가산금리 부과 포함)는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진행

      - 자산심사 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금액은 '조회기준일' 기준으로 수집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 참고(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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