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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 대출금리 1.8% ~ 4.5%
  •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LTV 70%, DTI 60% 이내.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적용하되,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 구입시 LTV 70% 적용)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자주하는 질문

  • 아래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 외 일반적인 대출 문의사항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총 98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 대출 한도 산정 불가로 취급 불가합니다.
  • 답변
    ○ 24.12.2 신규접수분부터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받은 차주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추가주택 소유여부를 점검

    -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
  • 답변
    ○ 24.6.19 신규접수분부터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
  • 답변
    ○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무주택으로 인정 가능

    ○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무주택으로 인정 가능
  • 답변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중 1인이 채무인수 가능함
  • 답변
    ○ 원 차주가 우대금리 적용 후 매매시 우대금리 유지 불가, 다만 사망에 따른 배우자의 채무인수는 유지가능

    ○ 배우자 채무인수 시 청약우대금리

    - 배우자로 명의변경되어 계좌가 살아있는 경우 유지가능
  • 답변
    ○ 채무인수자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채무인수자에 대하여 대출잔액으로 신규심사를 실시합니다.

    - 다만, 거치기간, 상환방법, 대출만기, 주택가격은 기존 대출의 내용을 적용

    - LTV 재심사는 하지 않으나, DTI 산출 시 80% 초과되면 채무인수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사망에 따른 배우자의 채무인수는 아래의 요건만을 확인합니다.

    - 가. 채무인수하는 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외국인, 시민권자, 영주권자, 재외국민, 국외이주신고자 제외)으로 상속지분이 법정 상속지분 이상일 것

    - 나. 채무를 인수하는 배우자가 신용유의정보 및 해제정보 있고, 배우자 및 상속인이 취급기관의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불가

    - 다. 채무인수 배우자와 상속인이 담보제공자일 것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 불가

    ○ 24.12.2 신규접수분부터 대출 실행 이후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에 대해 기금중복대출 조회 실시하여 위반 한 경우 대출금 회수 (사후관리)
  • 답변
    ○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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