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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
  • 대출금리 1.8% ~ 4.5%
  •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LTV 70%, DTI 60% 이내.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적용하되,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 구입시 LTV 70% 적용)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자주하는 질문

  • 아래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 외 일반적인 대출 문의사항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총 93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부득이하게 경공매를 통해서 낙찰 받고, 처분한 경우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다른 주택 구입시 적용 가능합니다.

    ㅇ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생애최초 요건은 자주하는 질문(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해당하는 경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2024.6.19 신규접수분부터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

    ㅇ 예외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
    ② 아래와 같이 부득이하게 추가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각 처분기한 내 처분한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혼인신고를 통해 합가하여 추가주택을 취득한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한 경우
  • 답변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 답변

    ㅇ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함

  • 질문
    답변

    ㅇ3년이내에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내에서 부과됨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 ×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답변

    ㅇ 대출 상환 후 해당 상품 재신청 가능

  • 답변

    ㅇ 가격정보, 공시가격, 분양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산정

    - KB시세 등 가격정보가 있는 경우 가격정보를 우선 적용하며, 대출신청일 현재 KB시세(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상 실 매매금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적용
    * 대환인 경우에도 동일

    • ※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아래 순서로 적용함
        1. 가격정보
        KB시세(또는 한국감정원 시세)와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상 실매매금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

        2. 공시가격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지자체장)이 평가·공시한 가격

        3. 분양가격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상 300세대 이상이며, 대출신청일이 (임시)사용승인일(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분양전환승인일)이후 6개월 이내일 경우, 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용 포함)

        4. 감정평가액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상의 감정평가액
  • 답변
    ○ 기존에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의 용도가 ‘구입자금 용도’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

    ○ 통상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한 경우 주택구입자금 용도로 판단

    ○ 주택구입자금 용도 판단은 기금수탁은행 소관사항임에 따라 상세 사항은 대출을 신청하신 해당 기금수탁은행에 문의 필요
  • 답변

    ㅇ 대출대상자는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로 출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1.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신청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이어야 함)

       3.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4.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ㅇ 확인서류 :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ㅇ 가족관계증명서에 신생아가 등재되어야 대출 신청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ㅇ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신청 가능(미혼모, 미혼부 신청 가능)

    ㅇ 대출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생아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실제 부모를 확인하여 소득·순자산·무주택여부 등을 판단


    * (예) 신생아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자녀가 확인되는 경우 ☞ 신생아의 부모 합산 소득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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