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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
  • 대출금리 1.8% ~ 4.5%
  •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LTV 70%, DTI 60% 이내.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적용하되,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 구입시 LTV 70% 적용)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자주하는 질문

  • 아래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 외 일반적인 대출 문의사항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총 93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하여 ’24.12.2. 이후 신규 대출접수분부터 적용합니다.

    -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의 경우 맞춤형 관리방안 적용 상품이 아니며, 대환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 답변
    ○ 재건축·재개발을 제외한 건물 미등기 아파트는 다음 조건 충족시 후취담보 신청이 가능하나 후취담보로 잔금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장 책임하에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담보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취급함에 따라, 후취담보 물건의 취급 유무에 대해서는 수탁은행 지점 자체에서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② 대출신청일(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6개월 이내
  • 답변
    ○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하여 ’24.12.2. 이후 신규 대출접수분부터 적용합니다.

    -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의 경우 맞춤형 관리방안 적용 상품이 아니며, 후취담보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 답변
    ○ 정비사업인 재개발,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통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담보취득에 어려움이 있어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경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부득이 대출취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답변
    ○ 가계부채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정책대출은 ‘25.06.28 이후 계약 체결건에 대해 대출 최대한도를 대상별로 축소조정(디딤돌대출의 경우 일반 2.5억->2억, 생초 3억->2.4억, 신혼 등 4억->3.2억, 신생아 5억->4억)하였습니다.

    ○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경우 LTV 80%이나 수도권·규제지역에 한해 LTV 70% 적용됩니다.
  • 답변
    ○ 대출 한도 산정 불가로 취급 불가합니다.
  • 답변
    ○ 24.12.2 신규접수분부터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받은 차주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추가주택 소유여부를 점검

    -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
  • 답변
    ○ 24.6.19 신규접수분부터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
  • 답변
    ○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무주택으로 인정 가능

    ○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무주택으로 인정 가능
  • 답변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중 1인이 채무인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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