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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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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품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자금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대출금리 연 1.3%~4.3%
  • 대출한도 최대 2.4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2년 이내(최장 12년 이용 가능)

자주하는 질문

  • 아래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 외 일반적인 문의사항은 버팀목전세자금의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총 74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호당대출한도 : 2.4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답변
    ○ A집에 1년 이상 거주 후 가능

    ○ A집이 공공임대주택이더라도 이사로 인한 경우 1년 이상 거주 후 가능
  • 답변
    ○ 해당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조건 충족할 때부터 신청 가능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 3개월(전입일 기준)이상 거주
  • 답변
    ○ 신규에 준하여 취급합니다.
  • 답변
    ○ 채무자가 사망, 이혼한 경우에는 세대원 중 전세계약을 승계한 자에게 채무자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세대원 전원에 대하여 기금 중복 대출조회 및 무주택 검증을 실시합니다.
  • 답변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답변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를 대상으로 기금중복대출 조회
  • 답변
    ○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답변
    ○ 일시상환 :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혼합상환 :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신규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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