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ㅇ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함
ㅇ 부양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의 합가일을 기준으로 산정
ㅇ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로 변경하여 세대구성일자 기준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부양기간 산정
ㅇ 대출대상자는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로 출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1.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신청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이어야 함)
3.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4.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ㅇ 확인서류 :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ㅇ 가족관계증명서에 신생아가 등재되어야 대출 신청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신청 가능(미혼모, 미혼부 신청 가능)
ㅇ 대출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생아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실제 부모를 확인하여 소득·순자산·무주택여부 등을 판단
* (예) 신생아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자녀가 확인되는 경우 ☞ 신생아의 부모 합산 소득기준 적용
ㅇ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실행일 당일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상환조건부로 취급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증명서‘(부모가 이혼한 미성년자의 친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하여 친권자를 확인한 후 친권자(양육자)를 기준으로 심사할 예정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특례기간 종료 후 적용금리 산정은 최초 대출 신청일 당시 소득 기준(최초 대출 신청일 당시 소득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특례금리 기본 기간은 디딤돌(구입자금) 5년, 버팀목(전세자금) 4년임
ㅇ (예시1) ’22.6월 자녀 출산, ’23.11월 자녀 출산 ⇒ ’24.3월 대출신청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는 2명이나, 추가 출산한 자녀는 ’23.11월 자녀 1명으로, 1명에 대한 추가출산 우대금리 부여(0.2%p) 및 특례기간 디딤돌 5년/버팀목 4년 연장
☞ 대출취급시 0.2%p 금리우대에 특례금리 적용 기간 디딤돌 10년/버팀목 8년 결정
ㅇ (예시2) ’22.6월 자녀 출산, ’23.11월 자녀 출산 ⇒ ’25.1월 대출신청
· ’22.6월 출산 자녀는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시점이 2년 초과하였기 때문에 기존 자녀 우대금리 0.1%p 적용하고,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자녀는 ’23.11월 자녀로 그 이후 추가 출산한 자녀가 없기 때문에, 추가 출산 우대금리는 없음
☞ 대출취급시 0.1%p 금리우대에 특례금리 적용 기간 디딤돌 5년/버팀목 4년(기본기간) 결정
ㅇ (예시3) ’22.6월 자녀 출산, ’23.11월 자녀 출산 ⇒ ’25.1월 대출신청
· 예시2와 동일한 경우로 대출취급시 0.1%p 금리우대에 특례금리 적용기간 디딤돌 5년/버팀목 4년(기본기간)이 적용되나, 고객의 조건변경신청을 통해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한 ’27.2월 자녀에 대해 추가출산 우대금리(0.2%p) 및 특례기간 디딤돌 5년/버팀목 4년 연장 적용
☞ 대출취급시 0.1%p 금리우대에 특례금리 적용 기간 디딤돌 5년/버팀목 4년(기본기간) 결정
☞ 조건변경신청시 총 0.3%p 금리우대(기존자녀 0.1%p + 추가출산 0.2%p)에 특례금리 적용 기간 디딤돌 5년/버팀목 4년 연장 가능(총 특례기간 디딤돌 10년/버팀목 8년)
※ 조건변경신청은 대출실행한 은행 영업점을 내방하여 신청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사 비대면(기금e든든)에서 접수한 경우 : 기금e든든 시스템에서 접수를 완료한 날(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가 모두 완료된 날)
ㅇ 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금융공사 비대면에서 접수한 경우 : 은행 영업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
ㅇ 모든 심사(가산금리 부과 포함)는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진행
- 자산심사 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금액은 '조회기준일' 기준으로 수집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 참고(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