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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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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품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자금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대출금리 연 1.1%~4.1%
  •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
  • 대출기간 2년(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자주하는 질문

  • 아래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 외 일반적인 문의사항은 버팀목전세자금의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총 16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질문
    답변

    ㅇ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조성,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유주택자로 판단 시 대상주택의 규모, 가격, 소재지등에 관계없이 기금대출 대상에서 제외

    ㅇ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보유로 확인 (단,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 [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

    ㅇ 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상가,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

    ㅇ 무주택자 확인 대상 세대원 범위

      1.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2.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3.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4.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ㅇ 주택 소유 중인데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 개인의 특수 사정은 고려 대상이 될수 없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ㅇ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e든든에서 비대면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금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자금대출 중 계약금대출(만 65세 이상, 채권양도협약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받은 자)

      2)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민간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3) 주거안정월세대출 우대형 취업준비생 상품

      4) 스크래핑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스크래핑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5)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그 배우자가 세대원인 경우

      6)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세대주이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대출신청인의 직계비속과 다른 경우

      7) 역전세 등 세입자 지원을 위한 중복대출 (해당 경우 우리은행만 취급 가능)

      8) 소유권이전등기일 3개월 이전 추가대출 (해당 경우 당초 대출이 실행된 은행영업점에서만 취급 가능)

      9)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결혼예정자 제외)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대환 포함)하는 경우

  • 답변

    ㅇ 신청시기 :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ㅇ 신청가능금액 : 기존 대출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 신청 가능

    ㅇ 대환가능대출

      - 기 이용중인 기금 전세자금대출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동일은행 및 타행) 전세자금대출

      - 제2금융권 전세자금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 LH, 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자

       ·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목적의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답변

    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 0.1%p(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만 해당)

    ②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건변경신청서 및 금리우대 관련 서류 제출)

    ③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기존 자녀 1명당 연 0.1%p(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변경 불가)


    ※ ① ~ ③항목 중복 적용 가능하며, 우대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일 경우 연 1.0%를 적용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ㅇ 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산정

    ㅇ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

     -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필수 합산 대상

    <소득종류별>

    ㅇ근로소득

      -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 확인

       * 단, 직장건강보험 적용 제외 등의 사유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으로 확인

      -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발행 급여내역서 상 금액으로 확인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단, 근로소득의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를 사용 불가)

       * 원천징수영수증 상 비과세소득은 제외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월환산)

       * 단,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예시) 3.4 입사자의 경우 4.30까지 만근 후 대출 신청 가능

       * 1년미만 근로소득자(배우자 포함)의 경우 주택도시기금 평가 기준에 따라 대출 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해당여부는 수탁은행에 문의)

    ㅇ사업소득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 확인

      - 사업소득은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

      -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소득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 불가능

    ㅇ연금소득

      - 연금의 범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포함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연금 소득(기초생활수급비, 국가 유공자 보상금, 보훈급여 등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 등을 포함)

      - 연금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증명서,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상 금액으로 확인

      -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연금소득은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월환산)

    ㅇ 기타소득

      -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소득 등 소득금액증명원 상 확인되는 금액

      - 기타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

      - 기타소득은 최근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으로 확인

      -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기타소득(이자소득 등)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 불가

    <기타 소득산정>

    ㅇ 복직자

      - 복직 이후 월 평균급여로 인정 :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 12

      - 단, 복직 이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

    ㅇ 휴직자

      -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

      -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

    ㅇ 일용계약직

      -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

      - 단,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

    ㅇ 프리랜서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 확인

       * 폐업한 경우 해당 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나,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의 소득자료인 경우 소득 인정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

    ㅇ 퇴사 또는 폐업 시

      - 재직여부, 사업영위를 확인하여 퇴직한 전 근무지,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은 인정 불가

       *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신규 사업을 개시하여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업종 및 업태가 동일한 경우에 소득 인정

      - 대출접수일 기준 퇴직한 경우 퇴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한 경우 폐업증명서 등으로 확인 후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답변

    ㅇ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임차만 지원 가능

      - 주택 및 준주택은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을 의미하며,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 등의 경우 대출 지원 불가

    ㅇ 또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 지원 불가

      1.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임차대상 부분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취급 할 수 없음

      2.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 소유인 경우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단,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형제·자매 등 임대차계약인 경우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대출 취급 가능

      3.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예 : 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을 할 수 없음

       * 단, 세대가 분리 되어있고 출장복명서를 통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으로 확인된 경우 대출 취급 가능

       * 다중주택의 경우 채권양도협약기관의 소유주택에 한함

      4.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금 전세자금 취급불가

       *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소유주택은 대출취급 가능

      5.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은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임시)사용승인후 12개월이내의 미등기 건물은 분양계약서 사본, 입주안내문 사본,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임차목적물, 임대인 등을 확인 후 대출취급 할 수 있음(사후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불요)

      6.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은 대출취급할 수 없음

    ㅇ 또한, 담보 취득이 불가능한 주택의 경우(보증서 발급 거절 등) 전세자금대출 지원이 불가

    ㅇ 대출대상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요건 등은 [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참고(바로가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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