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
| 자녀수 | 현 행 |
|---|---|
| 1자녀 | 0.3% |
| 2자녀 | 0.5% |
| 다자녀 | 0.7% |
| 자녀수 | 현 행 | 변 경 |
|---|---|---|
| 1자녀 | 0.3% | 최대 5년(버팀목 4년)적용 |
| 2자녀 | 0.5% | 최대 10년(버팀목 8년)적용 |
| 다자녀 | 0.7% | 최대 15년(버팀목 12년)적용 |
ㅇ 2024.6.19 신규접수분부터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
ㅇ 예외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ㅇ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함
ㅇ 부양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의 합가일을 기준으로 산정
ㅇ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로 변경하여 세대구성일자 기준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부양기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