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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연 2.45% ∼ 연 3.55% 
  • 대출한도 일반 2.5억원(생애최초 일반 3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이내)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총 40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인 경우에는 대출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 매도인이 형제?자매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대출 취급 불가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사업계획승인서상 재건축·재개발 제외한 건물 미등기 아파트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가.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일 것

    - 나. 대출신청일(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이후 6개월 이내일 것

    * 영업점 상황마다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원금균등상환 : 대출 원금을 융자기간으로 나눈 할부 상환금에 월별잔고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원금이 줄어듦에 따라 대출 이자가 점차 줄어들게 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상환액이 감소합니다.

    ○ 원리금균등 : 매달 상환액이 동일하도록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체증식상환 : 초기 상환금액이 적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 단, 체증식 분할 상환의 경우 대출신청인이 만 40세 미만 근로자여야 하며, 고정금리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답변

    ○ 대출을 받으신 후, 원금의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조건변경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확인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 금리우대 적용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신청일 이후 최초 도래되는 이자납입일 익일부터 적용

    2)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일 당일부터 적용

    ○ 대출 이용 중 자녀출산으로 인한 다자녀, 장애인 또는 다문화 가구 우대금리 요건에 해당하게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외의 금리 우대 사항은 대출 이용 중 적용이 불가합니다.

    ○ 자녀 출산에 따른 우대금리의 경우

    - (신규계좌) 2019.12.31. 이후 신규 접수분은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적용

    - (기존계좌) 2019.12.30. 이전 취급 계좌는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우대금리를 변경하며, 자녀수 증가일을 기준으로 우대금리 수준을 결정

    1)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7.이전 : 최초 우대금리 적용(다자녀 0.5%)

    2)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8.~2019.12.30. : 다자녀가구 0.5%, 2자녀가구 0.3%, 1자녀가구 0.2%

    3) 자녀수 증가일이 2019.12.31. 이후 :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 (예시1) 자녀 변경(무자녀→1자녀)

    ※ (예시2) 자녀 변경(1자녀→2자녀)

    ※ (예시3) 자녀 변경(2자녀→3자녀)

    ※ (예시4) 자녀 변경(3자녀→4자녀)

    ※ (예시5) 자녀 변경(4자녀→5자녀)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자가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5년이상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3%, 10년이상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4%,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5%의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대한 금리우대 사항은 2014.9.22자 신설된 제도로서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 소급적용 불가


    ○ 해지된 청약통장의 경우 본 대출의 물건지가 해당 청약통장을 활용하여 당첨된 주택인 경우 통장 해지 사유 입증(가입은행의 확인) 후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통장 활용없이 기존 주택 또는 다른 미분양주택등을 구입하는 경우로 통장을 해지하였다면 금리우대 불가

    - 대출 서류 접수후 통장을 해지하더라도 금리우대 사항은 이미 확인하였으므로 해지하여도 무방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2023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까지만 적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아래 중 하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혼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단, 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 기간 산정

    2)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다문화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에 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신청인이 귀화로 국적취득자인 가구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아래 중 하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장애인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주민등록등본상 1인 이상이

    1)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인 가구

    2) 국가유공자확인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상이자) 발급대상인 가구

    3)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임을 확인받은 가구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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