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전체메뉴

개인상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연 2.85% ∼ 연 4.15% 
  • 대출한도 일반 2억원(생애최초 일반 2.4억원),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 3.2억원 이내
    (LTV 70%, DTI 60% 이내.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적용하되,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 구입시 LTV 70% 적용)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총 89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하여 24.12.2. 이후 신규 대출접수분부터 적용합니다.

    - 후취담보로 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디딤돌대출 일반 또는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로 전환하는 것은 제한 됩니다.
  • 답변
    ○ 재건축·재개발을 제외한 건물 미등기 아파트는 다음 조건 충족시 후취담보 신청이 가능하나 후취담보로 잔금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장 책임하에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담보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취급함에 따라, 후취담보 물건의 취급 유무에 대해서는 수탁은행 지점 자체에서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② 대출신청일(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6개월 이내
  • 답변
    ○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하여 24.12.2. 이후 신규 대출접수분부터 적용합니다.

    - 디딤돌대출 일반 또는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에 대해 후취담보 잔금대출을 제한 합니다.

    - 단,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 배제 합니다.
  • 답변
    ○ 정비사업인 재개발,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통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담보취득에 어려움이 있어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경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부득이 대출취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답변
    ○ 가계부채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정책대출은 ‘25.06.28 이후 계약 체결건에 대해 대출 최대한도를 대상별로 축소조정(디딤돌대출의 경우 일반 2.5억->2억, 생초 3억->2.4억, 신혼 등 4억->3.2억, 신생아 5억->4억)하였습니다.

    ○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경우 LTV 80%이나 수도권·규제지역에 한해 LTV 70% 적용됩니다.
  • 답변
    ○ 대출 한도 산정 불가로 취급 불가합니다.
  • 답변
    ○ 24.6.19 신규접수분부터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
  • 답변
    ○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무주택으로 인정 가능

    ○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무주택으로 인정 가능
  • 답변
    ○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 가능
  • 답변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중 1인이 채무인수 가능함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의견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작성시 특수문자는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