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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연 2.85% ∼ 연 4.15% 
  • 대출한도 일반 2억원(생애최초 일반 2.4억원),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 3.2억원 이내
    (LTV 70%, DTI 60% 이내.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적용하되,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 구입시 LTV 70% 적용)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총 94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는 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이하),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대출한도 2억원(생애최초 2.4억원) 이내에서 신청이 가능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가 6개월 이상 부양조건부로 대출 신청한 경우, 부양가족 세대원도 전입 및 실거주의무 부여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 ( 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읍·면 70㎡ 이하), 담보주택 평가액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대출한도 1.5억원(생애최초 2억원) 이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출 신청자는 별도 부양기간 충족 없이 대출 취급 가능
  • 답변
    ○ 만30세 미만 단독세대주 대출 불가

    -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취급 가능

    ○ 만30세 미만 미혼세대주 대출 불가

    - 단,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직계비속은 부양기간 요건 제외)인 경우 취급 가능

    ※ 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출 신청자는 별도 부양기간 충족 없이 대출 취급 가능
  • 답변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의 경우, 직계비속과 동일세대 구성 시 별도 부양기간 요건 충족 없이 대출 취급 가능합니다.

      * 단, 상기 요건으로 대출 취급 시 직계비속은 부양조건 세대원으로 간주되어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내 전입하고 2년 간 실거주하여야 합니다.
  • 답변
    ○ 무주택인 자는 공부상 주택 보유 여부로 판단하고 있는 바 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
  • 답변
    ○ 건축물관리대장 조회 시 말소 사유가 일반 철거(해체)에 의한 말소로 확인되는 경우 무주택 인정은 불가하며, 단순 등기 말소가 아닌 폐가로 인한 멸실만 무주택으로 인정 가능
  • 답변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답변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
  • 답변
    ○ 주거용 오피스텔은 불가(공부상 주택만 가능)

    - 다만,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은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
  • 답변
    ○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이 지원된 목적물에 대하여 입주자앞 대환 대출로 전환하지 않고 상환하는 경우에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답변
    ○ 1순위로 입주자앞 대환

    -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이 지원된 경우 '입주자앞 대환(국민분양자금대출)'로 전환 : 대환에 따른 대출 조건은 전환된 분양자금의 대출조건 승계

    - 입주자앞대환대출 대상자가 디딤돌대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신혼부부·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 조건으로 전환 가능

    ○ 후순위로 추가대출

    - 1순위로 입주자앞 대환 대출 전환 후 후순위로 한도 범위 내 디딤돌대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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