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는 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이하),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대출한도 2억원(생애최초 2.4억원) 이내에서 신청이 가능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가 6개월 이상 부양조건부로 대출 신청한 경우, 부양가족 세대원도 전입 및 실거주의무 부여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 ( 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읍·면 70㎡ 이하), 담보주택 평가액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대출한도 1.5억원(생애최초 2억원) 이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출 신청자는 별도 부양기간 충족 없이 대출 취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