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전체메뉴

개인상품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자금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대출금리 연 1.3%~4.3%
  • 대출한도 최대 2.4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2년 이내(최장 12년 이용 가능)

자주하는 질문

  • 아래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 외 일반적인 문의사항은 버팀목전세자금의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총 74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 신 임차보증금 이내로 대출금 일부 상환 후 기한연장 처리합니다.
  • 답변
    ○ 기한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판정
    -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임차보증금 기준의 최고금리에서 0.3% 가산금리를 적용

    ○ 25.2.20 이전 취급된 계좌
    - 기한 연장 시 현재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금리를 재판정
    - 소득기준은 2회차 연장 시까지는 신규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함
    - 3회차 연장 시부터는 소득을 재심사하여 금리를 재판정
       →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임차보증금 기준의 최고금리에서 0.3% 가산금리를 적용

    ○ 24.7.30 이전 취급된 계좌
    - 기한 연장 시 현재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금리를 재판정
    - 소득기준은 신규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함
  • 답변
    ○ 기한연장시 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2%(갱신 임대차계약기간 또는 대출기간이 1년 이하(전세금안심대출보증인 경우 1년 1개월)인 경우 0.1%)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 24.7.30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갱신 임대차계약기간 또는 대출기간이 1년 이하(전세금안심대출보증인 경우 1년 1개월)인 경우 0.05%)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 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미적용
  • 답변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징구하여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채무자와 임차인의 일치여부, 해당주택 계속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무주택 검증 및 기금중복대출 여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 답변
    ○ 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 우대금리 상한선 0.5%
  • 답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 장애인가구

    ○ 노인부양가구

    ○ 고령자가구

    ○ 청년가구

    ○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
  • 답변

    ○ 무주택 검색 대상 세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으로 하되,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대상자는 아래와 같음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 결혼 예정자인 경우 본인, 배우자 예정자, 향후 동일 세대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 본인과 향후 동일 세대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2.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ㅇ 금리인상(지방 소재지 주택 제외)은 시행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변동금리 이용고객은 기존계좌에도 적용)
    •    - 기존계좌 적용대상 : 디딤돌(변동금리 이용고객에 한함), 버팀목
       
    •   ※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피해 저리신규·대환, 최우선변제금,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제외
  • 답변

    ○ '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용하여 계약 시 0.1%p 우대금리 적용

    * 단, '25년 1월 1일 접수분부터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최초 대출기간 1회에 한하여 적용

  • 답변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의견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작성시 특수문자는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