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무주택 검색 대상 세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으로 하되,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대상자는 아래와 같음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 결혼 예정자인 경우 본인, 배우자 예정자, 향후 동일 세대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 본인과 향후 동일 세대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2.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용하여 계약 시 0.1%p 우대금리 적용
* 단, '25년 1월 1일 접수분부터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최초 대출기간 1회에 한하여 적용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