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전체메뉴

개인상품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자금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대출금리 연 1.3%~4.3%
  • 대출한도 최대 2.4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2년 이내(최장 12년 이용 가능)

자주하는 질문

  • 아래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 외 일반적인 문의사항은 버팀목전세자금의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총 74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의견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작성시 특수문자는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