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능합니다. (단, 청년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등 월세대출은 제외)
→ 기금대출 자격요건 및 신청시기를 충족할 시 “기존 대출잔액 내”에서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로 대환 신청이 가능
→ 단, 버팀목 대출은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 가입이 가능해야 대환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갱신계약은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담보부 보증(HUG, HF)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기한(대출 신청기한과 동일) 이내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