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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자금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대출금리 연 1.3%~4.3%
  • 대출한도 최대 2.4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2년 이내(최장 12년 이용 가능)

자주하는 질문

  • 아래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 외 일반적인 문의사항은 버팀목전세자금의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총 74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 가능합니다. (단, 청년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등 월세대출은 제외)

    → 기금대출 자격요건 및 신청시기를 충족할 시 “기존 대출잔액 내”에서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로 대환 신청이 가능

    → 단, 버팀목 대출은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 가입이 가능해야 대환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갱신계약은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담보부 보증(HUG, HF)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기한(대출 신청기한과 동일) 이내에 신청
  • 답변
    ○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목적의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세대주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잔금완납전까지
  • 답변
    ○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며, 제2금융권전세자금 대출을 정상 이용 중인 세대주 (청년대상)

    →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내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대환 신청이 가능

    →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대출한도 : 35백만원 및 대환대출 잔액 중 작은금액 이내
  • 답변
    ○ LH, 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제2금융권전세자금 대출을 정상 이용 중인 세대주

    →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내에 “기존 대출잔액 내”에서 신생아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대환 신청이 가능
  • 답변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 기금대출 자격요건 및 신청시기를 충족할 시 “기존 대출잔액 내”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대환 신청이 가능

    → 단, 버팀목 대출은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 가입이 가능해야 대환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갱신계약은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소득이 50백만원 이하인 경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담보부 보증(HUG, HF)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기한(대출 신청기한과 동일) 이내에 신청
  • 답변
    ○ 대출 신청일 현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한 자가 신청
  • 답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답변
    ○ 불가합니다.
  • 답변
    ○ 기한연장 당시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하여 무주택여부 확인 후 기한연장 가능합니다.
  • 답변
    ○ ‘25.6.23 이후 버팀목 등 전·월세자금대출 최대 연장횟수 제한을 삭제

    - 연장횟수와 상관없이 최장기간 이용 가능하며 기존계좌의 기한연장시에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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