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전체메뉴

개인상품

버팀목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연 2.1%~2.9%
  •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총 30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고령자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만65세 이상인 가구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노인부양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가구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2022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까지만 적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다문화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에 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신청인이 귀화로 국적취득자인 가구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아래 중 하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장애인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주민등록등본상 1인 이상이

    1)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인 가구

    2) 국가유공자확인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상이자) 발급대상인 가구

    3)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임을 확인받은 가구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다자녀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세대분리된 자녀포함)인 가구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 다자녀가구 우대금리 예시 표]
  • 답변

    ○ 아래 중 하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한부모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한부모 가족 지원법령에 따라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발급

    2)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자 또는 모자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6개월 이상 세대 합가되어 있는 가구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복직 이후 월 평균급여로 인정합니다.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 12

    - 단, 복직 이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일용계약직의 경우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

    - 단,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의견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작성시 특수문자는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