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환 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2%(갱신 임대차계약기간 또는 대출기간이 1년 이하(전세금안심대출보증인 경우 1년 1개월)인 경우 0.1%)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 24.7.30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갱신 임대차계약기간 또는 대출기간이 1년 이하(전세금안심대출보증인 경우 1년 1개월)인 경우 0.05%)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 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