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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연 2.5%~3.5%
  •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 대출기간 2년 이내(최장 10년 이용 가능)


총 78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며, 제2금융권전세자금 대출을 정상 이용 중인 세대주 (청년대상)

    →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내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대환 신청이 가능

    →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대출한도 : 35백만원 및 대환대출 잔액 중 작은금액 이내
  • 답변
    ○ LH, 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제2금융권전세자금 대출을 정상 이용 중인 세대주

      →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내에 “기존 대출잔액 내”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대환 신청이 가능
  • 답변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 기금대출 자격요건 및 신청시기를 충족할 시 “기존 대출잔액 내”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대환 신청이 가능

    → 단, 버팀목 대출은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 가입이 가능해야 대환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갱신계약은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소득이 50백만원 이하인 경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담보부 보증(HUG, HF)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기한(대출 신청기한과 동일) 이내에 신청
  • 답변
    ○ 대출 신청일 현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한 자가 신청
  • 답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답변
    ○ 불가합니다.
  • 답변
    ○ 기한연장 당시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하여 무주택여부 확인 후 기한연장 가능합니다.
  • 답변
    ○ ‘25.6.23 이후 버팀목 등 전·월세자금대출 최대 연장횟수 제한을 삭제

    - 연장횟수와 상관없이 최장기간 이용 가능하며 기존계좌의 기한연장시에도 적용 가능
  • 답변
    ○ 기금 전세자금대출(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제외)을 이용중인 차주가 대출금액의 증액 없이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 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담보 확인 후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3억원 이내에서 기한연장 허용
  • 답변
    ○ 신 임차보증금 이내로 대출금 일부 상환 후 기한연장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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