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
ㅇ 대출기간이 20년인 경우 1년 거치(이자만 납입) 후 19년 동안 매월 원금과 이자 합산액을 일정하게 상환하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적용
ㅇ 대출기간이 30년인 경우 1년 거치(이자만 납입) 후 29년 동안 매월 원금과 이자 합산액을 일정하게 상환하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적용
ㅇ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내에 조기 상환이 불가함
-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경과 후에는 전액 조기상환만 가능
- 다만,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내 주택법령상 사유에 의한 전액 조기상환은 가능
* 조기상환 시에도 시세차익에 대한 정산은 필수
-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음
ㅇ 주택의 매각없이 대출기간 중 전액 조기상환 또는 만기 상환 시에는 시세 감정가격을 처분가격으로 적용
ㅇ 대출기간 중 주택의 매각으로 인한 상환 시에는 시세 감정가격과 부동산거래신고필증상의 주택 매각금액과의 적정성 검증을 통해 처분가격 적용
ㅇ 처분손익 또는 평가손익의 정산 시에 주택의 매각가격 또는 감정가격에서 차감하는 주택의 매입가격은 주택공급계약서상의 분양가(발코니 확장비용 포함)를 적용(선납할인 시에도 동일 적용)
ㅇ 대출금액 산정방식에 따라 분양가 7억원에 담보인정비율 70%(60%) 적용 시 4.9억원(4.2억원)으로 호당대출한도 4억원을 초과하므로 대출금액은 4억원
ㅇ 대출금액 산정방식에 따라 담보인정비율 적용 시 대출한도 4억원을 초과하여 대출금액이 4억원이 되는 경우 정산은 선형 보간법 적용(담보인정비율 적용 시 대출한도 4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정산표상 정산비율 적용)
- 대출금액 4억원은 담보인정비율 57.14% 수준으로 소수점 이하 절사 후 57% 적용
- 정산표상 담보인정비율 50% 정산비율(28%) 및 담보인정비율 60% 정산비율(33%)을 통해 선형 보간법을 적용하여 정산비율 산정(담보인정비율 차이 10%, 정산비율 차이 5%)
- 정산비율 : 28% + (33% - 28%) × (57% - 50%)/(60% - 50%) = 31.5%
⇒ (기금) 매각차익 3억원 × 정산비율(31.5%) = 0.945억원
(차주) 매각차익 3억원 - 기금귀속(0.945억원) = 2.055억원
ㅇ 대출금액 산정방식에 따라 분양가 5.72억원에 담보인정비율 70% 적용 시 4.004억원으로 호당대출한도 4억원을 초과하므로 대출금액은 4억원
ㅇ 대출금액 산정방식에 따라 담보인정비율 적용 시 대출한도 4억원을 초과하여 대출금액이 4억원이 되는 경우 정산은 선형 보간법 적용(담보인정비율 적용 시 대출한도 4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정산표상 정산비율 적용)
- 대출금액 4억원은 담보인정비율 69.93% 수준으로 소수점 이하 절사 후 69% 적용
- 정산표상 담보인정비율 70% 정산비율(38%) 및 담보인정비율 60% 정산비율(33%)을 통해 선형 보간법을 적용하여 정산비율 산정(담보인정비율 차이 10%, 정산비율 차이 5%)
- 정산비율 : 33% + (38% - 33%) × (69% - 60%)/(70% - 60%) = 37.5%
⇒ (기금) 매각차익 4.28억원 × 정산비율(37.5%) = 1.605억원
(차주) 매각차익 4.28억원 - 기금귀속(1.605억원) = 2.675억원
① (담보인정비율 70%) (신혼) 매각차익(5.8억=10.4억-4.6억) - 기금귀속(0.58억) = 5.22억
(기금) 매각차익(5.8억=10.4억-4.6억) × 정산비율(10%) = 0.58억
② (담보인정비율 50%) (신혼) 매각차익(5.8억=10.4억-4.6억) - 기금귀속(0.58억) = 5.22억
(기금) 매각차익(5.8억=10.4억-4.6억) × 정산비율(10%) = 0.58억
③ (담보인정비율 30%) (신혼) 매각차익(5.8억=10.4억-4.6억) - 기금귀속(0.58억) = 5.22억
(기금) 매각차익(5.8억=10.4억-4.6억) × 정산비율(10%) = 0.58억
① (담보인정비율 70%) (신혼) 매각차익(4.3억=8.9억-4.6억) - 기금귀속(1.634억) = 2.666억
(기금) 매각차익(4.3억=8.9억-4.6억) × 정산비율(38%) = 1.634억
② (담보인정비율 50%) (신혼) 매각차익(4.3억=8.9억-4.6억) - 기금귀속(1.204억) = 3.096억
(기금) 매각차익(4.3억=8.9억-4.6억) × 정산비율(28%) = 1.204억
③ (담보인정비율 30%) (신혼) 매각차익(4.3억=8.9억-4.6억) - 기금귀속(0.774억) = 3.526억
(기금) 매각차익(4.3억=8.9억-4.6억) × 정산비율(18%) = 0.774억
① (담보인정비율 70%) (신혼) 매각차익(4.3억=8.9억-4.6억) - 기금귀속(2.064억) = 2.236억
(기금) 매각차익(4.3억=8.9억-4.6억) × 정산비율(48%) = 2.064억
② (담보인정비율 50%) (신혼) 매각차익(4.3억=8.9억-4.6억) - 기금귀속(1.634억) = 2.666억
(기금) 매각차익(4.3억=8.9억-4.6억) × 정산비율(38%) = 1.634억
③ (담보인정비율 30%) (신혼) 매각차익(4.3억=8.9억-4.6억) - 기금귀속(1.204억) = 3.096억
(기금) 매각차익(4.3억=8.9억-4.6억) × 정산비율(28%) = 1.204억
① (자녀 없음) (신혼) 매각차익(4.3억=8.9억-4.6억) - 기금귀속(1.204억) = 3.096억
(기금) 매각차익(4.3억=8.9억-4.6억) × 정산비율(28%) = 1.204억
② (자녀 1명) (신혼) 매각차익(4.3억=8.9억-4.6억) - 기금귀속(0.774억) = 3.526억
(기금) 매각차익(4.3억=8.9억-4.6억) × 정산비율(18%) = 0.774억
③ (자녀 2명) (신혼) 매각차익(4.3억=8.9억-4.6억) - 기금귀속(0.43억) = 3.87억
(기금) 매각차익(4.3억=8.9억-4.6억) × 정산비율(10%) = 0.43억
ㅇ 대출기간 동안 1.3%의 저리로 대출하는 대신 수익 발생시 매각차익을 공유하나 손실 발생시 기금과 공유하지 않으므로
ㅇ 분양가가 4.6억원이나 4.5억원에 매도하여 매각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금과 추가적인 정산 과정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