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전체메뉴

개인상품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입니다.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

  • 대출대상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입주자
  • 대출금리 연 1.6%(고정금리)
  • 대출한도 최고 4억원 이내(주택가액의 최대 70%)
  • 대출기간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총 45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 최근 5개년 주택가격 상승률 1.3% 감안하여 향후 매년 1.5% 상승 가정 
      ① (자녀 없음) (신혼) 매각차익(5.8억=10.4억-4.6억) - 기금귀속(1.16억) = 4.64억
                         (기금) 매각차익(5.8억=10.4억-4.6억) × 정산비율(20%) = 1.16억
      ② (자녀 1명) (신혼) 매각차익(5.8억=10.4억-4.6억) - 기금귀속(0.87억) = 4.93억
                         (기금) 매각차익(5.8억=10.4억-4.6억) × 정산비율(15%) = 0.87억
      ③ (자녀 2명) (신혼) 매각차익(5.8억=10.4억-4.6억) - 기금귀속(0.58억) = 5.22억
                         (기금) 매각차익(5.8억=10.4억-4.6억) × 정산비율(10%) = 0.58억

  • 답변

    ㅇ 사업장 분양가액이 2.83억원인 경우, 분양가액이 순자산기준액 3.07억원(2021년 적용기준) 미만이므로 의무 이용 대상자가 아님

    ㅇ 다만, 신혼희망타운 일반형 계약자가 해당 상품 선택시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30∼70%)] 대출 가능

  • 답변

    ㅇ 사업장 분양가액이 4.6억원인 경우,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모기지 대출액은 분양가액에서 순자산기준액을 차감한 1.53억원(분양가격 4.6억원 - 순자산기준액 3.07억원)이 아니라
       - 분양가액 4.6억원의 30%인 1.38억원은 필수적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며, 입주자가 필요시 분양가액 4.6억원의 70%(3.22억원)까지 대출 가능

    ㅇ 사업장 분양가액이 3.1억원인 경우,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모기지 대출액은 분양가액에서 순자산기준액을 차감한 0.03억원(분양가격 3.1억원 - 순자산기준액 3.07억원)이 아니라
       - 분양가액 3.1억원의 30%인 0.93억원은 필수적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며, 입주자가 필요시 분양가액 3.1억원의 70%(2.17억원)까지 대출 가능

  • 답변

    ㅇ 담보인정비율은 30%, 40%, 50%, 60%, 70% 중 적용

        * 상기 비율 이외에 31%, 52% 및 72% 등 선택 불가

    ㅇ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분이 이용할 경우 담보인정비율 적용 기준도 위와 동일

  • 답변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포함)
       - 신혼희망타운 의무형 분양계약자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을 반드시 이용해야 함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의견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작성시 특수문자는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