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
ㅇ 처분이익(처분가액 - 매입가액) 산정시 매입가액(분양가액)은 주택공급계약서상의 기본 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용 포함, 옵션가격 제외) 적용
ㅇ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은행에서 신청 가능함
ㅇ 신용대출 있는 상태에서 신청 가능
ㅇ 의무형 계약자인 경우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상 신용관리대상자에 대한 업무취급기준에도 불구하고 대출 취급이 가능함
ㅇ 기금 중복대출 조회 실시하므로 디딤돌대출 상환 후 신청 가능함
ㅇ 신혼희망타운 공유형 모기지 기표 당일 기금 전세자금의 상환조건부 대출 취급 가능
ㅇ 의무형 계약자인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잔액이 있는 상태에서도 신혼희망타운 공유형 모기지 대출 취급 가능
ㅇ 신혼희망타운 공유형 모기지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130%) 담보 확보하면 후순위 대출 가능
ㅇ 가능(무주택 여부만 확인)
ㅇ 잔금납부일로부터 약 2개월 전 신청
ㅇ 중도금대출 대환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