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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연 0%(5천만원 한도), 1.2~1.8%(5천만원 초과)
  • 대출한도 (공공임대주택)보증금 50만원,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8천만원
  • 대출기간 (공공임대주택)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
    (민간임대주택)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총 11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조성,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유주택자의 판단은 대상주택의 규모, 가격, 소재지등에 관계없이 기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보유로 확인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의 경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이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자금이므로 개인의 특수 사정은 고려 대상이 될수 없으나,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자금이므로 개인의 특수 사정은 고려 대상이 될수 없으나,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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