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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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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대출금리 연 1.5% ∼ 연 2.7%
  • 대출한도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총 31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답변

    ○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답변

    ○ 대출이용기간은 당초 최장 연장기간(4회, 최장 10년) 만료일 기준 미성년 자녀수가 있는 경우 대출기간을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 이후 추가 연장 가능여부는 이전 연장기간의 만료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수를 비교하여 판단

    - (예시) 최장 연장기간 이후 추가 연장 적용 사례

    ① 1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최장 연장기간 만료일 기준 1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② 2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1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2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③ 3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2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3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④ 4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3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4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⑤ 5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4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5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 대출한도는 추가대출일 기준 미성년 자녀수가 2자녀 이상인 경우 호당대출한도 2.2억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자녀 출산에 따른 우대금리의 경우

    - (신규계좌) 2019.12.31. 이후 신규 접수분은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적용

    - (기존계좌) 2019.12.30. 이전 취급 계좌는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우대금리를 변경하며, 자녀수 증가일을 기준으로 우대금리 수준을 결정

    1)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7.이전 : 최초 우대금리 적용(다자녀 0.5%)

    2)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8.~2019.12.30. : 다자녀가구 0.5%, 2자녀가구 0.3%, 1자녀가구 0.2%

    3) 자녀수 증가일이 2019.12.31. 이후 :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 case1) 자녀 변경(무자녀→1자녀)

    연소득별 보증금 대출 금리
    취급일 자녀수 증가일
    ’18.9.27.이전 ’18.9.28.~’19.12.30. ’19.12.31. 이후
    ’18.9.27.이전 변경없음
    (0% → 0%)
    변경
    (0% → 0.2%)
    확대
    (0% → 0.3%)
    2018.9.28.~2019.12.30. - 변경
    (0% → 0.2%)
    확대
    (0% → 0.3%)

    ※ (case2) 자녀 변경(1자녀→2자녀)

    연소득별 보증금 대출 금리
    취급일 자녀수 증가일
    ’18.9.27.이전 ’18.9.28.~’19.12.30. ’19.12.31. 이후
    ’18.9.27.이전 변경없음
    (0% → 0%)
    변경
    (0~0.2% → 0.3%)
    확대
    (0~0.2% → 0.5%)
    2018.9.28.~2019.12.30. - 변경
    (0.2% → 0.3%)
    확대
    (0.2% → 0.5%)

    ※ (case3) 자녀 변경(2자녀→3자녀)

    연소득별 보증금 대출 금리
    취급일 자녀수 증가일
    ’18.9.27.이전 ’18.9.28.~’19.12.30. ’19.12.31. 이후
    ’18.9.27.이전 변경
    (0% → 0.5%)
    변경
    (0~0.3% → 0.5%)
    확대
    (0~0.3% → 0.7%)
    2018.9.28.~2019.12.30. - 변경
    0.3% → 0.5%)
    확대
    (0.3% → 0.7%)

    ※ (case4) 자녀 변경(3자녀→4자녀)

    연소득별 보증금 대출 금리
    취급일 자녀수 증가일
    ’18.9.27.이전 ’18.9.28.~’19.12.30. ’19.12.31. 이후
    ’18.9.27.이전 변경없음
    0.5% → 0.5%)
    변경없음
    0.5% → 0.5%)
    확대
    (0.5% → 0.7%)
    2018.9.28.~2019.12.30. - 변경없음
    0.5% → 0.5%)
    확대
    (0.5% → 0.7%)

    ※ (case5) 자녀 변경(4자녀→5자녀)

    연소득별 보증금 대출 금리
    취급일 자녀수 증가일
    ’18.9.27.이전 ’18.9.28.~’19.12.30. ’19.12.31. 이후
    ’18.9.27.이전 변경없음
    0.5% → 0.5%)
    변경없음
    0.5% → 0.5%)
    확대
    (0.5% → 0.7%)
    2018.9.28.~2019.12.30. - 변경없음
    0.5% → 0.5%)
    확대
    (0.5% → 0.7%)

    *기존계좌 18.9.27에 13세 자녀가 있었으면 1자녀 우대금리 적용 불가

    18.9.27 이후 자녀 출생 시 기존 자녀 포함한 2자녀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증가일이 19.12.30까지면 0.3

    - 증가일이 19.12.31이후면 0.5

  • 답변

    ○ 주택도시기금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임차만 지원 가능합니다.

    - 주택 및 준주택은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 등의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1.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임차대상 부분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취급 할 수 없음

    2.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 소유인 경우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단,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형제·자매 등 임대차계약인 경우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대출 취급 가능

    3.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예 : 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을 할 수 없음

    - 단, 세대가 분리 되어있고 출장복명서를 통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으로 확인된 경우 대출 취급 가능

    4.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금 전세자금 취급불가.

    -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소유주택은 대출취급 가능

    5.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은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임시)사용승인후 12개월이내의 미등기 건물은 분양계약서 사본, 입주안내문 사본,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임차목적물, 임대인 등을 확인 후 대출취급 할 수 있음(사후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불요)

    6.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은 대출취급할 수 없음

    ○ 또한, 담보 취득이 불가능한 주택의 경우(보증서 발급 거절 등) 전세자금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일시상환 :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혼합상환 :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2022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까지만 적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다자녀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세대분리된 자녀포함)인 가구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 다자녀가구 우대금리 예시 표]
  • 답변

    ○ 복직 이후 월 평균급여로 인정합니다.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 12

    - 단, 복직 이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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