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자녀 출산에 따른 우대금리의 경우
- (신규계좌) 2019.12.31. 이후 신규 접수분은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적용
- (기존계좌) 2019.12.30. 이전 취급 계좌는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우대금리를 변경하며, 자녀수 증가일을 기준으로 우대금리 수준을 결정
1)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7.이전 : 최초 우대금리 적용(다자녀 0.5%)
2)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8.~2019.12.30. : 다자녀가구 0.5%, 2자녀가구 0.3%, 1자녀가구 0.2%
3) 자녀수 증가일이 2019.12.31. 이후 :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 case1) 자녀 변경(무자녀→1자녀)
취급일 | 자녀수 증가일 | ||
---|---|---|---|
’18.9.27.이전 | ’18.9.28.~’19.12.30. | ’19.12.31. 이후 | |
’18.9.27.이전 | 변경없음 (0% → 0%) |
변경 (0% → 0.2%) |
확대 (0% → 0.3%) |
2018.9.28.~2019.12.30. | - | 변경 (0% → 0.2%) |
확대 (0% → 0.3%) |
※ (case2) 자녀 변경(1자녀→2자녀)
취급일 | 자녀수 증가일 | ||
---|---|---|---|
’18.9.27.이전 | ’18.9.28.~’19.12.30. | ’19.12.31. 이후 | |
’18.9.27.이전 | 변경없음 (0% → 0%) |
변경 (0~0.2% → 0.3%) |
확대 (0~0.2% → 0.5%) |
2018.9.28.~2019.12.30. | - | 변경 (0.2% → 0.3%) |
확대 (0.2% → 0.5%) |
※ (case3) 자녀 변경(2자녀→3자녀)
취급일 | 자녀수 증가일 | ||
---|---|---|---|
’18.9.27.이전 | ’18.9.28.~’19.12.30. | ’19.12.31. 이후 | |
’18.9.27.이전 | 변경 (0% → 0.5%) |
변경 (0~0.3% → 0.5%) |
확대 (0~0.3% → 0.7%) |
2018.9.28.~2019.12.30. | - | 변경 0.3% → 0.5%) |
확대 (0.3% → 0.7%) |
※ (case4) 자녀 변경(3자녀→4자녀)
취급일 | 자녀수 증가일 | ||
---|---|---|---|
’18.9.27.이전 | ’18.9.28.~’19.12.30. | ’19.12.31. 이후 | |
’18.9.27.이전 | 변경없음 0.5% → 0.5%) |
변경없음 0.5% → 0.5%) |
확대 (0.5% → 0.7%) |
2018.9.28.~2019.12.30. | - | 변경없음 0.5% → 0.5%) |
확대 (0.5% → 0.7%) |
※ (case5) 자녀 변경(4자녀→5자녀)
취급일 | 자녀수 증가일 | ||
---|---|---|---|
’18.9.27.이전 | ’18.9.28.~’19.12.30. | ’19.12.31. 이후 | |
’18.9.27.이전 | 변경없음 0.5% → 0.5%) |
변경없음 0.5% → 0.5%) |
확대 (0.5% → 0.7%) |
2018.9.28.~2019.12.30. | - | 변경없음 0.5% → 0.5%) |
확대 (0.5% → 0.7%) |
*기존계좌 18.9.27에 13세 자녀가 있었으면 1자녀 우대금리 적용 불가
18.9.27 이후 자녀 출생 시 기존 자녀 포함한 2자녀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증가일이 19.12.30까지면 0.3
- 증가일이 19.12.31이후면 0.5
○ 주택도시기금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임차만 지원 가능합니다.
- 주택 및 준주택은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 등의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1.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임차대상 부분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취급 할 수 없음
2.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 소유인 경우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단,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형제·자매 등 임대차계약인 경우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대출 취급 가능
3.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예 : 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을 할 수 없음
- 단, 세대가 분리 되어있고 출장복명서를 통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으로 확인된 경우 대출 취급 가능
4.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금 전세자금 취급불가.
-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소유주택은 대출취급 가능
5.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은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임시)사용승인후 12개월이내의 미등기 건물은 분양계약서 사본, 입주안내문 사본,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임차목적물, 임대인 등을 확인 후 대출취급 할 수 있음(사후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불요)
6.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은 대출취급할 수 없음
○ 또한, 담보 취득이 불가능한 주택의 경우(보증서 발급 거절 등) 전세자금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상환 :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혼합상환 :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2022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까지만 적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다자녀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세대분리된 자녀포함)인 가구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직 이후 월 평균급여로 인정합니다.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 12
- 단, 복직 이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용계약직의 경우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
- 단,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 폐업한 경우 해당 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나,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의 소득자료인 경우 소득을 인정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합니다.
○ 기타소득인 경우 최근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기타소득(이자소득 등)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