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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대출금리 연 1.7% ∼ 연 3.1%
  • 대출한도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총 31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 공사 비대면(기금e든든)에서 접수한 경우 : 기금e든든 시스템에서 접수를 완료한 날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가 모두 완료된 날)


    ○ 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금융공사 비대면에서 접수한 경우 : 은행 영업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


    ○ 모든 심사(가산금리 부과 포함)는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자산심사 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금액은 '조회기준일' 기준으로 수집됩니다.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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