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 기금대출 자격요건 및 신청시기를 충족할 시 “기존 대출잔액 내”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대환 신청이 가능
→ 단, 버팀목 대출은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 가입이 가능해야 대환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갱신계약은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소득이 50백만원 이하인 경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담보부 보증(HUG, HF)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기한(대출 신청기한과 동일) 이내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