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ㅇ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함
ㅇ 부양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의 합가일을 기준으로 산정
ㅇ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로 변경하여 세대구성일자 기준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부양기간 산정
○ 새로운 집으로 이사 또는 기존 집 갱신 계약 시, 사후자산심사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후에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을 실행
○ 사후자산심사 결과 이전에 전세보증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신혼부부전용 버팀목으로 추가대출 이용이 가능하나, 부적격시 가산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
○ 신규계약의 경우에는 신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기존 대출잔액과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신규계약의 경우에는 신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기존 대출잔액 이내에서 갱신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전환대출 실행일로부터 최장 10년 가능함
○ 가능함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및 집단전세보증의 경우)
○ 최장 대출기간은 대환대출 전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기산한 기간을 기준으로함
○ 기한연장으로 보아 기한연장 횟수에서 차감하며, 1년 이용 후 대환하는 경우 잔여 대출기간(1년)은 최장 대출기간에서 차감
(대환시부터 3회 연장 가능, 최장 8년)
○ 타행간 대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