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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상품

  • 대출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연 1.85% ∼ 연 2.70%
  •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LTV 80%, DTI 100%이내)
  • 대출기간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2년, 3년 또는 무거치)


총 41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 폐업한 경우 해당 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나,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의 소득자료인 경우 소득을 인정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일용계약직의 경우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

    - 단,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접수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2개년 소득(단, 대출대상자 선정 시에는 직전 1개년)으로 인정합니다.

    -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복직 이후 월 평균급여로 인정합니다.

    (급여명세표 합계액 해당월수) 12

    - 단, 복직 이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소득자로 간주합니다.

    - 세무서의 사실증명원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페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답변
    ○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원 이하 및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호의 전세사기피해주택(이하 “전세사기피해주택”이라 한다)을 포함
  • 답변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 ( 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동일하게 호당대출한도 4억,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적용
  • 답변
    ○ 우대금리 상한선 0.5%

    - 다자녀가구는 별도 상한선 설정 : 3자녀가구 0.7%
  • 답변
    ㅇ 금리인상(지방 소재지 주택 제외)은 시행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변동금리 이용고객은 기존계좌에도 적용)
    •    - 1자녀 0.3%p, 2자녀 0.5%p, 다자녀 0.7%p 적용
       
    •    - 자녀당 5년(버팀목 4년)간 적용하며 최대 15년(버팀목 12년)간 우대금리 적용 가능
       
    •   ※ 2025년 3월 24일 전 접수분의 경우 현행과 같이 적용(적용기한 없음)
    현행
    자녀수 현 행
    1자녀 0.3%
    2자녀 0.5%
    다자녀 0.7%
    변경
    자녀수 현 행 변 경
    1자녀 0.3% 최대 5년(버팀목 4년)적용
    2자녀 0.5% 최대 10년(버팀목 8년)적용
    다자녀 0.7% 최대 15년(버팀목 12년)적용
  • 답변

    ○ '25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용하여 계약 시 0.1%p 우대금리 적용

    * 단, '25년 1월 1일 접수분부터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최초 대출기간 1회에 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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