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상품
ㅇ 대출금리는 연1.85% ~ 연2.70%로 소득과 대출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기존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적용되는 다양한 계층(장애인, 다문화가구, 신혼가구,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우대금리를 제공
* 단, 우대금리별 적용기한이 상이함에 따라 우대금리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상품안내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대출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출신청 불가
ㅇ 전세사기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시 이용 가능한 저리의 구입자금대출 상품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날(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까지 대출 담보물에 전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단, 차주(부양조건 세대원 포함)가 전입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입완료 예정일을 2개월 연장 가능
○ 또한 전입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실거주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단, 대출접수일(분양계약자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이후 아래 사유가 발생하여 차주(부양조건 세대원 포함)가 부득이하게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 적용대상에서 유예
가. 차주가 근무, 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 취학 등으로 인하여 본건 담보물 소재지에서 타(他)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나. 차주가 해외로 이주 또는 3개월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
다. 상속으로 인해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채무인수자가 제3자인 경우 제외)
라. 차주가 타 임차목적물의 임차인으로서 경매진행에 따른 대항력 유지를 위해 본건 담보물에 전입이 불가한 경우
※ 단, 실거주 적용 유예기간은 최대 3년까지 적용 가능하며, 유예기간 종료 시 3개월 내 대출 담보물에 전입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전입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