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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청년의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드립니다.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 대출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보유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청약 당첨시 만39세 이하)되어 청년 주택드림 통장과 연계하여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자
    (단, 대출접수일 기준 1년 이상 가입 및 1천만원 이상 납입 요건 충족 필요)
    미혼가구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25년 기준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2.4% ~ 4.15%
  • 대출한도 미혼 3억원, 신혼 4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연소득 4천만원 이하는 만기 40년 이용 가능)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총 61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 채무인수자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채무인수자에 대하여 대출잔액으로 신규심사를 실시합니다.

    - 다만, 거치기간, 상환방법, 대출만기, 주택가격은 기존 대출의 내용을 적용

    - LTV 재심사는 하지 않으나, DTI 산출 시 60% 초과되면 채무인수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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