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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청년의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드립니다.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 대출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보유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청약 당첨시 만39세 이하)되어 청년 주택드림 통장과 연계하여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자
    (단, 대출접수일 기준 1년 이상 가입 및 1천만원 이상 납입 요건 충족 필요)
    미혼가구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25년 기준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2.4% ~ 4.15%
  • 대출한도 미혼 3억원, 신혼 4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연소득 4천만원 이하는 만기 40년 이용 가능)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총 61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ㅇ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

    ㅇ 예외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
    ② 아래와 같이 부득이하게 추가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각 처분기한 내 처분한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혼인신고를 통해 합가하여 추가주택을 취득한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한 경우
  • 답변

    ○ 일용계약직의 경우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

    - 단,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다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대출로 대환은 불가능합니다.

    - 단, 소유권이전등기후(등기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라면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로 변경 신청은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분양가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분양가격 적용 불가 시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합니다.

    ○ 분양가격을 이용한 평가방법

    - 가격정보 및 공시가격이 없거나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신청자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입주아파트(분양전환 임대아파트 포함)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 시에는 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용 포함)을 담보주택 평가액으로 적용

    * 대출접수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다만,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분양전환승인일) 이후 6개월 이내

    - 다만, 할인분양 등으로 분양가격과 실제 계약금액이 상이한 경우 이 중 낮은 금액을 분양가격으로 적용

    ○ 가격정보를 이용한 평가방법

    - 한국부동산원(부동산테크) 시세정보의 하한가와 상한가를 산술평균한 값 또는 KB국민은행 시세정보의 일반평균가를 적용

    - 필로티 여부를 불문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1호, 101호 등)에 따른 아파트의 최저층과 아파트 외의 주택은 하한가 적용

    ○ 공시가격을 이용한 평가방법[http://www.realtyprice.kr]

    -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지자체장)이 평가·공시한 가격

    - 가격정보가 없어 공시가격으로 담보주택 평가 시에 대출한도가 부족하면 공시가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기금 부담으로 감정평가 실시 가능

    ○ 감정평가액을 이용한 평가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상의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서 발급일이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아파트에 한하여 공동주택가격자문서 담보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 가능

  • 답변

    ○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2개년 소득(단, 대출대상자 선정 시에는 직전 1개년)으로 인정합니다.

    -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답변

    ㅇ 대출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공사가 수행하는 심사에서 이의제기 처리기간은 제외) 대출승인하고, 대출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출실행 합니다.

  • 답변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 답변

    ㅇ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함

  • 답변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부득이하게 경공매를 통해서 낙찰 받고, 처분한 경우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다른 주택 구입시 적용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생애최초 요건은 자주하는 질문(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해당하는 경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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