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ㅇ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
ㅇ 예외
○ 일용계약직의 경우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
- 단,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대출로 대환은 불가능합니다.
- 단, 소유권이전등기후(등기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라면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로 변경 신청은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분양가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분양가격 적용 불가 시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합니다.
○ 분양가격을 이용한 평가방법
- 가격정보 및 공시가격이 없거나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신청자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입주아파트(분양전환 임대아파트 포함)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 시에는 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용 포함)을 담보주택 평가액으로 적용
* 대출접수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다만,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분양전환승인일) 이후 6개월 이내
- 다만, 할인분양 등으로 분양가격과 실제 계약금액이 상이한 경우 이 중 낮은 금액을 분양가격으로 적용
○ 가격정보를 이용한 평가방법
- 한국부동산원(부동산테크) 시세정보의 하한가와 상한가를 산술평균한 값 또는 KB국민은행 시세정보의 일반평균가를 적용
- 필로티 여부를 불문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1호, 101호 등)에 따른 아파트의 최저층과 아파트 외의 주택은 하한가 적용
○ 공시가격을 이용한 평가방법[http://www.realtyprice.kr]
-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지자체장)이 평가·공시한 가격
- 가격정보가 없어 공시가격으로 담보주택 평가 시에 대출한도가 부족하면 공시가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기금 부담으로 감정평가 실시 가능
○ 감정평가액을 이용한 평가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상의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서 발급일이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아파트에 한하여 공동주택가격자문서 담보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2개년 소득(단, 대출대상자 선정 시에는 직전 1개년)으로 인정합니다.
-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ㅇ 대출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공사가 수행하는 심사에서 이의제기 처리기간은 제외) 대출승인하고, 대출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출실행 합니다.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ㅇ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