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ㅇ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조성,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유주택자로 판단 시 대상주택의 규모, 가격, 소재지등에 관계없이 기금대출 대상에서 제외
ㅇ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보유로 확인 (단,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 [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
ㅇ 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상가,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
ㅇ 무주택자 확인 대상 세대원 범위
1.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2.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3.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4.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ㅇ 주택 소유 중인데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 개인의 특수 사정은 고려 대상이 될수 없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