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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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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품

버팀목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연 2.5%~3.5%
  •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 대출기간 2년 이내(최장 10년 이용 가능)


총 76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5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답변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70%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답변
    ○ A집에 1년 이상 거주 후 가능

    ○ A집이 공공임대주택이더라도 이사로 인한 경우 1년 이상 거주 후 가능
  • 답변
    ○ 해당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조건 충족할 때부터 신청 가능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 3개월(전입일 기준)이상 거주
  • 답변
    ○ 신규에 준하여 취급합니다.
  • 답변
    ○ 채무자가 사망, 이혼한 경우에는 세대원 중 전세계약을 승계한 자에게 채무자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세대원 전원에 대하여 기금 중복 대출조회 및 무주택 검증을 실시합니다.
  • 답변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답변
    ○ 기금전세자금 대출 상품 상호간은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접수일 기준 이용중인 기금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 다만, 신생아특례버팀목대환대출, 전세피해임차인버팀목(대환), 생애주기대환의 경우 가능
  • 답변
    ○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답변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e든든에서 비대면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금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자금대출 중 계약금대출(만 65세 이상, 채권양도협약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받은 자)

       2)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민간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3) 주거안정월세대출 우대형 취업준비생 상품

       4) 스크래핑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스크래핑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5)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그 배우자가 세대원인 경우

       6)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세대주이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대출신청인의 직계비속과 다른 경우

       7) 역전세 등 세입자 지원을 위한 중복대출 (해당 경우 우리은행만 취급 가능)

       8) 소유권이전등기일 3개월 이전 추가대출 (해당 경우 당초 대출이 실행된 은행영업점에서만 취급 가능)

       9)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결혼예정자 제외)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대환 포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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