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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검색 검색어 [디딤돌대출] 에 대한 총 69 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다른 FAQ 보기○ 제도 시행일(‘17.8.28) 이전의 대출 받은 디딤돌대출은 적용되지 않으며, 제도 시행일 이후 신청한 디딤돌대출에 한해 적용됩니다.
ㅇ 기금 중복대출 조회 실시하므로 디딤돌대출 상환 후 신청 가능함
ㅇ 개인마다 대출대상, 금리우대, LTV 및 DTI 등이 상이하므로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khug.or.kr)를 참고 또는 수탁은행문의
ㅇ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실행일 당일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상환조건부로 취급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전세사기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시 이용 가능한 저리의 구입자금대출 상품
ㅇ 대출금리는 연1.85% ~ 연2.70%로 소득과 대출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기존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적용되는 다양한 계층(장애인, 다문화가구, 신혼가구,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우대금리를 제공
* 단, 우대금리별 적용기한이 상이함에 따라 우대금리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상품안내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실행일 당일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상환조건부로 취급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청년주택드림디딤돌대출로 대환은 불가능합니다.
- 단, 소유권이전등기후(등기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라면 주택도시기금 청년주택드림디딤돌대출로 변경 신청은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기금중복대출로 자격심사 부적격 시 아래의 경우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1) 구입자금 대출신청인이 기금 전세자금을 이용 중인 경우 - 구입자금 대출실행일 당일에 기금 전세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의신청 가능(사유:상환예정)
2) 기금 대출을 상환하였으나 기금중복대출로 조회되는 경우 - 대출 상환 증빙 서류 제출을 통해 이의신청 가능(사유:상환)
3)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인이 입주자앞 대환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출목적물에 국민주택건설자금이 지원된 경우 이의신청 가능(사유:기타)
* 이 외의 경우는 자산심사 담당자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시행일(‘19.9.30) 이후 신규 접수한 기금 대출부터 자산심사를 실시합니다.
【기금대출 상품 관련 자산심사 실시 상품】
| 구분 | 상품명 |
|---|---|
| 구입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대출, 공유형(손익, 수익)모기지, 오피스텔구입자금,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 |
| 전세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 월세 | 주거안정 월세대출 |
제도 시행일(‘19.9.30) 전에 받은 전세자금대출의 추가대출을 제도 시행일(‘19.9.30)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자산심사를 실시합니다.
상품별 자산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구입자금 대출상품(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오피스텔 구입자금 등)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6년도 기준 5.11억원)
ㅇ 전월세자금 대출상품(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주거안정월세대출 등)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6년도 기준 3.45억원)
※ 「가계금융·복지조사」란?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 부채, 소득 등을 조사하여 각종 복지정책 등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3개 기관이 매년 공동으로 실시하는 조사
네. 대출금 전액 중도 상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디딤돌대출 및 신혼부부 구입자금대출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대출을 실행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대출을 상환하시되, 주택구입 자금의 경우 대출약정서상 안내된 대로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연 0.6% 한도 내에서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신청 취소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는 전액 중도상환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단, 대출충족시기 충족 필요)
※ 단, 이용가능 횟수가 1회인 대출상품(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등)은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일부 상품(디딤돌대출,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대출 등)의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제도 시행일(‘17.8.28) 이전의 대출 받은 디딤돌대출은 적용되지 않으며, 제도 시행일 이후 신청한 디딤돌대출에 한해 적용됩니다.
○ 다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대출로 대환은 불가능합니다.
- 단, 소유권이전등기후(등기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라면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로 변경 신청은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