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법』시행 내용 및 수집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이하 생략) |
구 분 | 주요내용 |
필요최소한의 정보에 대해 동의 후 수집 |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필요최소한의 정보 외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리고, 동의를 받은 후에 수집 |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및 위반시 처벌 | ○ 개인정보처리자가 다음의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게 함 ① 법령 또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②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위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주민등록번호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 변조 또는 훼손시 과징금 | ○ 주민등록번호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시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 주택법 시행령 제8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금수탁자는 법 제63조 제1항 제8호 및 제 16호의2에 따른 융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의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기금수탁자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 주택기금 관련 개인정보 수집내용
① 무주택여부 정보조회
② 기금대출 중복여부 정보조회
③ 대출정보 조회
④ 사후관리 목적상 주택보유 조회 및 대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