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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이주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안전주택이주자금입니다.

안전주택이주자금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 거주하시는 무주택세대가 이사(전세)하는 경우 대출해드립니다.

  • 대출대상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위험 D, E 등급 주택(퇴거주택) 또는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택(퇴거주택)의 세입자·소유자 및 단독주택재건축구역 내 퇴거주택 세입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 대출금리 연 1.3%(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80%범위 내에서 수도권 200백만원, 기타지역 150백만원
  • 대출기간 2년(2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 60백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이며,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의 자
    •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퇴거주택)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입주 후 퇴거주택으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 거주 중인 주택소유자 또는 세입자로 해당 지자체장의 확인서를 받은 자
    •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택(퇴거주택)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입주 후 퇴거주택으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 거주 중인 자
    • 개정(대통령령 제24007호, 14.8.3. 시행) 이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3호 나목에 따라 지정된 단독주택재건축구역 내 퇴거주택에 신청일 현재 1년이상(입주 후 퇴거주택으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 거주 중인 세입자(정비사업으로 이주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 한함)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대출 금리

  • 연 1.3%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대출 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범위내, 최대 수도권 200백만원, 기타지역 150백만원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및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기타지역 2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85㎡이하 오피스텔 포함)

대출 기간

  • 2년(2년단위로 2회 연장 가능), 만기일시상환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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