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위험 D, E등급,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 거주하시는 무주택세대가 이사(전세)하는 경우 대출해드립니다.
- 대출대상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위험 D, E 등급 주택(퇴거주택) 또는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택(퇴거주택)의 세입자·소유자 및 단독주택재건축구역 내 퇴거주택 세입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 대출금리 연 1.3%(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80%범위 내에서 수도권 200백만원, 기타지역 150백만원
- 대출기간 2년(2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