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전체메뉴

기업상품

안전주택이주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안전주택이주자금입니다.

안전주택이주자금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 거주하시는 무주택세대가 이사(전세)하는 경우 대출해드립니다.

  • 대출대상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위험 D, E 등급 주택(퇴거주택) 또는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택(퇴거주택)의 세입자·소유자 및 단독주택재건축구역 내 퇴거주택 세입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 대출금리 연 1.3%(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80%범위 내에서 수도권 200백만원, 기타지역 150백만원
  • 대출기간 2년(2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

준비서류

  • 지자체장이 발급한 “확인서” 또는 공문(안전등급, 정비구역 고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 계약금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결혼예정자의 경우 결혼예정 증빙서류(예식장계약서, 청첩장 등)
  • 퇴거주택의 전입세대 열람내역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의견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작성시 특수문자는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