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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 대출금리 1.6 ~ 3.3%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자주하는 질문

  •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동영상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 링크 : https://youtu.be/ZTLgllZmkwM
  • 아래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 외 일반적인 대출 문의사항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총 1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ㅇ 특례금리 기본 기간은 디딤돌(구입자금) 5년, 버팀목(전세자금) 4년임

    ㅇ (예시1) ’22.6월 자녀 출산, ’23.11월 자녀 출산 ⇒ ’24.3월 대출신청

    납입 인정일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는 2명이나, 추가 출산한 자녀는 ’23.11월 자녀 1명으로, 1명에 대한 추가출산 우대금리 부여(0.2%p) 및 특례기간 디딤돌 5년/버팀목 4년 연장

      ☞ 대출취급시 0.2%p 금리우대에 특례금리 적용 기간 디딤돌 10년/버팀목 8년 결정



    ㅇ (예시2) ’22.6월 자녀 출산, ’23.11월 자녀 출산 ⇒ ’25.1월 대출신청

    납입 인정일

    · ’22.6월 출산 자녀는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시점이 2년 초과하였기 때문에 기존 자녀 우대금리 0.1%p 적용하고,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자녀는 ’23.11월 자녀로 그 이후 추가 출산한 자녀가 없기 때문에, 추가 출산 우대금리는 없음

      ☞ 대출취급시 0.1%p 금리우대에 특례금리 적용 기간 디딤돌 5년/버팀목 4년(기본기간) 결정


    ㅇ (예시3) ’22.6월 자녀 출산, ’23.11월 자녀 출산 ⇒ ’25.1월 대출신청

    납입 인정일

    · 예시2와 동일한 경우로 대출취급시 0.1%p 금리우대에 특례금리 적용기간 디딤돌 5년/버팀목 4년(기본기간)이 적용되나, 고객의 조건변경신청을 통해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한 ’27.2월 자녀에 대해 추가출산 우대금리(0.2%p) 및 특례기간 디딤돌 5년/버팀목 4년 연장 적용

      ☞ 대출취급시 0.1%p 금리우대에 특례금리 적용 기간 디딤돌 5년/버팀목 4년(기본기간) 결정

      ☞ 조건변경신청시 총 0.3%p 금리우대(기존자녀 0.1%p + 추가출산 0.2%p)에 특례금리 적용 기간 디딤돌 5년/버팀목 4년 연장 가능(총 특례기간 디딤돌 10년/버팀목 8년)

      ※ 조건변경신청은 대출실행한 은행 영업점을 내방하여 신청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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