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조건변경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확인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 금리우대 적용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신청일 이후 최초 도래되는 이자납입일 익일부터 적용
2)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일 당일부터 적용
○ 대출 이용 중 자녀출산 등으로 다자녀, 2자녀, 1자녀 가구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외의 금리 우대 사항은 대출 이용 중 적용이 불가합니다.
○ 자녀 출산에 따른 우대금리의 경우
- (신규계좌) 2019.12.31. 이후 신규 접수분은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적용
- (기존계좌) 2019.12.30. 이전 취급 계좌는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우대금리를 변경하며, 자녀수 증가일을 기준으로 우대금리 수준을 결정
1)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7.이전 : 최초 우대금리 적용(다자녀 0.5%)
2)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8.~2019.12.30. : 다자녀가구 0.5%, 2자녀가구 0.3%, 1자녀가구 0.2%
3) 자녀수 증가일이 2019.12.31. 이후 :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 (예시1) 자녀 변경(무자녀→1자녀)
※ (예시2) 자녀 변경(1자녀→2자녀)
※ (예시3) 자녀 변경(2자녀→3자녀)
※ (예시4) 자녀 변경(3자녀→4자녀)
※ (예시5) 자녀 변경(4자녀→5자녀)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자가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5년이상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3%, 10년이상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4%,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5%의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대한 금리우대 사항은 2014.9.22자 신설된 제도로서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 소급적용 불가
○ 해지된 청약통장의 경우 본 대출의 물건지가 해당 청약통장을 활용하여 당첨된 주택인 경우 통장 해지 사유 입증(가입은행의 확인) 후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통장 활용없이 기존 주택 또는 다른 미분양주택등을 구입하는 경우로 통장을 해지하였다면 금리우대 불가
*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에 적용된 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경우 금리 우대 적용 제외
* 해당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 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적용하므로 대출신청 시 금리우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대출기간 중 금리 우대 조건을 충족하게 될 경우, 금리 우대 적용 대상 아님
* 부부 명의의 청약통장을 합산하거나, 해지된 통장과 현재 통장 간 합산하여 우대금리 적용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2023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까지만 적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중 하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혼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단, 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 기간 산정
2)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다자녀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세대분리된 자녀포함)인 가구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보증금 반환에 따른 추가대출이 가능하며 호당대출 한도범위내에서 임차보증금 반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추가대출 운용은 기존 금융기관에서 취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결혼예정 예비부부 포함)인 경우에만 공동명의로 대출 이용 가능합니다.
-단, 공동명의인중 1인을 채무자로 하고 채무자외 공동명의인을 담보제공자로 운용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 50백만원을 한도로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득추정이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공단 발급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기준
연소득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9%(보험료율) × 12 × 95%(대출대상자 선정 및 금리판정 시 100%)
* 지역·직장 및 임의계속가입자 혼용 가능
2.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준
연소득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3.335%(보험료율) × 12(대출대상자 선정시 100%)
*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상의 건강보험료로 가입종류(지역·직장 및 임의계속가입자)혼용 불가
○ 신청일 현재 최근 3개월 연금·보험료가 미납없이 납부된 경우만 인정 가능합니다. (단, 승인일 현재 미납이 정리된 경우도 인정)
○ 소득 추정 시 다른 소득 또는 배우자 소득과 합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소득자로 간주합니다.
- 세무서의 사실증명원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페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직 이후 월 평균급여로 인정합니다.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 12
- 단, 복직 이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