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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대출금리 연 2.55% ∼ 연 3.85% 
  • 대출한도 최대 3.2억원 이내(LTV 80%, DTI 60% 이내. 단, 수도권·규제지역은 LTV 70% 적용)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총 86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 대출 실행 후 전입일로부터 1년 실거주 → 25.3.24 이후 신규접수분부터 2년 실거주
  • 답변
    ○ 구입자금대출은 대출접수일로부터 최소 50일 이후, 전월세자금대출은 대출접수일로부터 최소 30일 이후로 대출희망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답변
    ○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주택 보유 이력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 답변
    ○ 18.9.13 이전 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을 취득 후 전매한 경우(전매 시점 무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해당합니다.

    ○ 18.9.14 이후 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을 취득 후 전매한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답변
    ○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하여 24.12.2. 이후 신규 대출접수분부터 적용합니다.

    - 디딤돌대출 일반 또는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에 대해 HF의 구입자금보증 가입이 제한되어 방공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 답변
    ○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해당되고,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서 HF의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하는 경우에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방공제) 차감하지 않고 대출금액 산정합니다.

    -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이 불가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경우 LTV 70% 이내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일반구입자금보증(HF)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방공제) 차감하지 않고 대출금액 산정합니다.

    ※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하여 HF의 구입자금보증 가입이 제한되어 방공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 답변
    ○ 무주택인 자는 공부상 주택 보유 여부로 판단하고 있는 바 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
  • 답변
    ○ 건축물관리대장 조회 시 말소 사유가 일반 철거(해체)에 의한 말소로 확인되는 경우 무주택 인정은 불가하며, 단순 등기 말소가 아닌 폐가로 인한 멸실만 무주택으로 인정 가능
  • 답변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답변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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