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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대출금리 연 2.55% ∼ 연 3.85% 
  • 대출한도 최대 3.2억원 이내(LTV 80%, DTI 60% 이내. 단, 수도권·규제지역은 LTV 70% 적용)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총 86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 대출 한도 산정 불가로 취급 불가합니다.
  • 답변
    ○ 2024.6.19 신규접수분부터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
  • 답변
    ○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무주택으로 인정 가능

    ○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무주택으로 인정 가능
  • 답변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중 1인이 채무인수 가능함
  • 답변
    ○ 원 차주가 우대금리 적용 후 매매시 우대금리 유지 불가, 다만 사망에 따른 배우자의 채무인수는 유지가능

    ○ 배우자 채무인수 시 청약우대금리

    - 배우자로 명의변경되어 계좌가 살아있는 경우 유지가능
  • 답변
    ○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신청 가능
  • 답변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는 한국신용정보원 대출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
  • 답변
    ○ 원금균등상환 : 대출 원금을 융자기간으로 나눈 할부 상환금에 월별잔고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원금이 줄어듦에 따라 대출 이자가 점차 줄어들게 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상환액이 감소합니다.

    ○ 원리금균등 : 매달 상환액이 동일하도록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체증식상환 : 초기 상환금액이 적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 단, 체증식 분할 상환의 경우 대출신청인이 만 40세 미만 근로자여야 하며, 고정금리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매매계약) 대출접수일 이후 발생된 사유에 한하여 인정

    ○ (분양계약) 분양계약 체결일 이후 발생된 사유에 한하여 인정 가능
  • 답변
    ○ 유예 사유 유지시 만기시까지 유예 → 25.3.24 이후 신규접수분부터 실거주 유예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하며, 유예기간 종료 후 3개월 내 미전입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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