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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대출금리 연 2.15% ∼ 연 3.25% 
  •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LTV 80%, DTI 60%이내)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총 42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 제도 시행일(‘17.8.28) 이전의 대출 받은 디딤돌대출은 적용되지 않으며, 제도 시행일 이후 신청한 디딤돌대출에 한해 적용됩니다.

  • 답변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날(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까지 대출 담보물에 전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단, 차주가 전입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입완료 예정일을 2개월 연장 가능

    ○ 또한 전입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실거주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단, 아래 항목에 해당하여 차주가 부득이하게 전입이 어려운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가. 차주가 근무, 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 취학 등으로 인하여 본건 담보물 소재지에서 타(他)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나. 차주가 해외로 이주 또는 3개월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

    다. 상속으로 인해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채무인수자가 제3자인 경우 제외)

    라. 차주가 타 임차목적물의 임차인으로서 경매진행에 따른 대항력 유지를 위해 본건 담보물에 전입이 불가한 경우

    마. 가 ∼ 라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날(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까지 대출 담보물에 전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단, 차주가 전입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입완료 예정일을 2개월 연장 가능

    ○ 또한 전입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실거주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단, 아래 항목에 해당하여 차주가 부득이하게 전입이 어려운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가. 차주가 근무, 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 취학 등으로 인하여 본건 담보물 소재지에서 타(他)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나. 차주가 해외로 이주 또는 3개월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

    다. 상속으로 인해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채무인수자가 제3자인 경우 제외)

    라. 차주가 타 임차목적물의 임차인으로서 경매진행에 따른 대항력 유지를 위해 본건 담보물에 전입이 불가한 경우

    마. 가 ∼ 라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배우자가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점에 방문하지 못하거나 대상자 확인이 불가능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징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출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결혼예정자는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단, 신혼여행 또는 혼인신고후 호적미정리 및 주민등록등본 정리등 사유로 인하여 주민등록등본 미제출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제출기한 연장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인 경우에는 대출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 매도인이 형제?자매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대출 취급 불가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사업계획승인서상 재건축·재개발 제외한 건물 미등기 아파트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가.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일 것

    - 나. 대출신청일(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이후 6개월 이내일 것

    * 영업점 상황마다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원금균등상환 : 대출 원금을 융자기간으로 나눈 할부 상환금에 월별잔고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원금이 줄어듦에 따라 대출 이자가 점차 줄어들게 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상환액이 감소합니다.

    ○ 원리금균등 : 매달 상환액이 동일하도록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체증식상환 : 초기 상환금액이 적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 단, 체증식 분할 상환의 경우 대출신청인이 만 40세 미만 근로자여야 하며, 고정금리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답변

    ○ 대출을 받으신 후, 원금의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조건변경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확인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 금리우대 적용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신청일 이후 최초 도래되는 이자납입일 익일부터 적용

    2)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일 당일부터 적용

    ○ 대출 이용 중 자녀출산 등으로 다자녀, 2자녀, 1자녀 가구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외의 금리 우대 사항은 대출 이용 중 적용이 불가합니다.

    ○ 자녀 출산에 따른 우대금리의 경우

    - (신규계좌) 2019.12.31. 이후 신규 접수분은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적용

    - (기존계좌) 2019.12.30. 이전 취급 계좌는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우대금리를 변경하며, 자녀수 증가일을 기준으로 우대금리 수준을 결정

    1)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7.이전 : 최초 우대금리 적용(다자녀 0.5%)

    2)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8.~2019.12.30. : 다자녀가구 0.5%, 2자녀가구 0.3%, 1자녀가구 0.2%

    3) 자녀수 증가일이 2019.12.31. 이후 :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 (예시1) 자녀 변경(무자녀→1자녀)

    ※ (예시2) 자녀 변경(1자녀→2자녀)

    ※ (예시3) 자녀 변경(2자녀→3자녀)

    ※ (예시4) 자녀 변경(3자녀→4자녀)

    ※ (예시5) 자녀 변경(4자녀→5자녀)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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