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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연 2.65% ∼ 연 3.95% 
  • 대출한도 일반 2.5억원(생애최초 일반 3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이내)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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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담보평가

     -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ㅇ 가격정보를 이용한 평가방법

     - 한국부동산원(부동산테크) 시세정보의 하한가와 상한가를 산술평균한 값 또는 KB국민은행 시세정보의 일반평균가를 적용

     - 필로티 여부를 불문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1호, 101호 등)에 따른 아파트의 최저층과 아파트 외의 주택은 하한가 적용

     - 다만,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 상 실매매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가격정보로 간주

     * 매매계약서를 징구하여 확인하되, 소유권이전 후 대출 신청하는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거래금액 준용


     ㅇ 공시가격을 이용한 평가방법[http://www.realtyprice.kr]

     -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지자체장)이 평가ㆍ공시한 가격

     - 가격정보가 없어 공시가격으로 담보주택 평가 시에 대출한도가 부족하면 공시가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기금 부담으로 감정평가 실시 가능


     ㅇ 분양가격을 이용한 평가방법

     -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지자체장)이 평가ㆍ공시한 가격

     - 가격정보가 없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입주아파트(분양전환 임대아파트 포함)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 시에는 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용 포함)을 담보주택 평가액으로 적용

     - 다만, 할인분양 등으로 분양가격과 실제 계약금액이 상이한 경우 이 중 낮은 금액을 분양가격으로 적용

    < 담보주택 평가액으로 분양가격을 적용하는 신규입주아파트 요건 >
    1)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
    2) 대출접수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다만,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분양전환승인일) 이후 6개월 이내


     ㅇ 감정평가액을 이용한 평가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상의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서 발급일이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아파트에 한하여 공동주택가격자문서 담보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 가능

     - 가격정보 또는 분양가격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하고 감정평가액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

      · 매매가액이 가격정보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감정평가 가능

      · 평가한 결과 감정평가액이 가격정보보다 크면 감정평가액 적용 가능(가격정보가 크면 가격정보 적용)

     ※ 다만, 가격정보 또는 분양가격이 대상주택가격 기준을 초과하면 감정평가액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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