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금리 연 2.0%~3.1%
-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이용절차 및 준비서류 내용 시작
대출신청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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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조건 확인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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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신청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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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심사(HUG)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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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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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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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출승인 및 실행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준비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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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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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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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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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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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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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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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