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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FAQ 보기ㅇ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e든든에서 비대면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금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자금대출 중 계약금대출(만 65세 이상, 채권양도협약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받은 자)
2)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민간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3) 주거안정월세대출 우대형 취업준비생 상품
4) 스크래핑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스크래핑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5)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그 배우자가 세대원인 경우
6)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세대주이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대출신청인의 직계비속과 다른 경우
7) 역전세 등 세입자 지원을 위한 중복대출 (해당 경우 우리은행만 취급 가능)
8) 소유권이전등기일 3개월 이전 추가대출 (해당 경우 당초 대출이 실행된 은행영업점에서만 취급 가능)
9)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결혼예정자 제외)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대환 포함)하는 경우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고령자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대출 약정 후 12회차 이상 지급되고, 총 대출 기간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에서 대출을 전액 상환한 자가 본건 대출을 2년이내 신청하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고령자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대출 약정 후 12회차 이상 지급되고, 총 대출 기간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에서 대출을 전액 상환한 자가 본건 대출을 2년이내 신청하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e든든에서 비대면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금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자금대출 중 계약금대출(만 65세 이상, 채권양도협약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받은 자)
2)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민간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3) 주거안정월세대출 우대형 취업준비생 상품
4) 스크래핑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스크래핑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5)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그 배우자가 세대원인 경우
6)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세대주이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대출신청인의 직계비속과 다른 경우
7) 역전세 등 세입자 지원을 위한 중복대출 (해당 경우 우리은행만 취급 가능)
8) 소유권이전등기일 3개월 이전 추가대출 (해당 경우 당초 대출이 실행된 은행영업점에서만 취급 가능)
9)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결혼예정자 제외)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대환 포함)하는 경우
ㅇ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e든든에서 비대면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금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자금대출 중 계약금대출(만 65세 이상, 채권양도협약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받은 자)
2)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민간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3) 주거안정월세대출 우대형 취업준비생 상품
4) 스크래핑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스크래핑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5)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그 배우자가 세대원인 경우
6)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세대주이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대출신청인의 직계비속과 다른 경우
7) 역전세 등 세입자 지원을 위한 중복대출 (해당 경우 우리은행만 취급 가능)
8) 소유권이전등기일 3개월 이전 추가대출 (해당 경우 당초 대출이 실행된 은행영업점에서만 취급 가능)
9)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결혼예정자 제외)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대환 포함)하는 경우
상품별 자산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구입자금 대출상품(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오피스텔 구입자금 등)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6년도 기준 5.11억원)
ㅇ 전월세자금 대출상품(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주거안정월세대출 등)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6년도 기준 3.45억원)
※ 「가계금융·복지조사」란?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 부채, 소득 등을 조사하여 각종 복지정책 등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3개 기관이 매년 공동으로 실시하는 조사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신청 취소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는 전액 중도상환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단, 대출충족시기 충족 필요)
※ 단, 이용가능 횟수가 1회인 대출상품(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등)은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일부 상품(디딤돌대출,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대출 등)의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