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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검색 검색어 [주거안정월세대출] 에 대한 총 6 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주거안정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의 대출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대상주택, 대출기간, 중도상환수수료, 고객부담비용, 대출신청절차, 준비서류, 유의사항 등 상품정보, 자주하는질문을 제공합니다. 주택전세자금 계산마법사로 직접 전세자금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주거안정월세대출/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자주하는질문
    주거안정월세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기한연장
    /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주거안정월세대출/기한연장
  • 상환유예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주거안정월세대출/상환유예/
  • 대출안내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주거안정월세대출/상품안내

질문검색 검색어 [주거안정월세대출] 에 대한 총 17 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다른 FAQ 보기
  • 답변

    ㅇ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e든든에서 비대면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금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자금대출 중 계약금대출(만 65세 이상, 채권양도협약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받은 자)

      2)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민간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3) 주거안정월세대출 우대형 취업준비생 상품

      4) 스크래핑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스크래핑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5)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그 배우자가 세대원인 경우

      6)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세대주이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대출신청인의 직계비속과 다른 경우

      7) 역전세 등 세입자 지원을 위한 중복대출 (해당 경우 우리은행만 취급 가능)

      8) 소유권이전등기일 3개월 이전 추가대출 (해당 경우 당초 대출이 실행된 은행영업점에서만 취급 가능)

      9)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결혼예정자 제외)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대환 포함)하는 경우

  • 답변
    ㅇ 일반 디딤돌대출, 유한책임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오피스텔구입자금(이상 구입자금), 일반버팀목전세, 신혼부부전용 버팀목전세, 청년전용 버팀목전세, 주거안정월세대출이 신청 가능합니다. (공유형모기지 상품, 일부 예외의 경우 제외)

        ※ (예외) 아래의 경우는 비대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1) 전세자금대출 중 계약금대출(만 65세 이상, 채권양도협약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받은 자)
        2)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민간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3) 주거안정월세대출 우대형 취업준비생 상품
        4) 스크래핑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스크래핑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5)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그 배우자가 세대원인 경우
        6)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세대주이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대출신청인의 직계비속과 다른 경우
        7) 역전세 등 세입자 지원을 위한 중복대출 (해당 경우 우리은행만 취급 가능)
        8) 소유권이전등기일 3개월 이전 추가대출 (해당 경우 당초 대출이 실행된 은행영업점에서만 취급 가능)
  • 답변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고령자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대출 약정 후 12회차 이상 지급되고, 총 대출 기간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에서 대출을 전액 상환한 자가 본건 대출을 2년이내 신청하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ㅇ 금리인상(지방 소재지 주택 제외)은 시행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변동금리 이용고객은 기존계좌에도 적용)
    •    - 기존계좌 적용대상 : 디딤돌(변동금리 이용고객에 한함), 버팀목
       
    •   ※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피해 저리신규·대환, 최우선변제금,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제외
  • 답변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고령자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대출 약정 후 12회차 이상 지급되고, 총 대출 기간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에서 대출을 전액 상환한 자가 본건 대출을 2년이내 신청하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ㅇ 금리인상(지방 소재지 주택 제외)은 시행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변동금리 이용고객은 기존계좌에도 적용)
    •    - 기존계좌 적용대상 : 디딤돌(변동금리 이용고객에 한함), 버팀목
       
    •   ※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피해 저리신규·대환, 최우선변제금,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제외
  • 답변
    ㅇ 금리인상(지방 소재지 주택 제외)은 시행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변동금리 이용고객은 기존계좌에도 적용)
    •    - 기존계좌 적용대상 : 디딤돌(변동금리 이용고객에 한함), 버팀목
       
    •   ※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피해 저리신규·대환, 최우선변제금,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제외
  • 답변
    ㅇ 금리인상(지방 소재지 주택 제외)은 시행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변동금리 이용고객은 기존계좌에도 적용)
    •    - 기존계좌 적용대상 : 디딤돌(변동금리 이용고객에 한함), 버팀목
       
    •   ※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피해 저리신규·대환, 최우선변제금,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제외
  • 답변
    ㅇ 금리인상(지방 소재지 주택 제외)은 시행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변동금리 이용고객은 기존계좌에도 적용)
    •    - 기존계좌 적용대상 : 디딤돌(변동금리 이용고객에 한함), 버팀목
       
    •   ※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피해 저리신규·대환, 최우선변제금,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제외
  • 답변

    ㅇ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e든든에서 비대면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금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자금대출 중 계약금대출(만 65세 이상, 채권양도협약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받은 자)

      2)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민간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3) 주거안정월세대출 우대형 취업준비생 상품

      4) 스크래핑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스크래핑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5)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그 배우자가 세대원인 경우

      6)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세대주이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대출신청인의 직계비속과 다른 경우

      7) 역전세 등 세입자 지원을 위한 중복대출 (해당 경우 우리은행만 취급 가능)

      8) 소유권이전등기일 3개월 이전 추가대출 (해당 경우 당초 대출이 실행된 은행영업점에서만 취급 가능)

      9)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결혼예정자 제외)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대환 포함)하는 경우

  • 답변
    ㅇ 금리인상(지방 소재지 주택 제외)은 시행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변동금리 이용고객은 기존계좌에도 적용)
    •    - 기존계좌 적용대상 : 디딤돌(변동금리 이용고객에 한함), 버팀목
       
    •   ※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피해 저리신규·대환, 최우선변제금,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제외
  • 답변

    ㅇ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e든든에서 비대면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금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자금대출 중 계약금대출(만 65세 이상, 채권양도협약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받은 자)

      2)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민간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3) 주거안정월세대출 우대형 취업준비생 상품

      4) 스크래핑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스크래핑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5)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그 배우자가 세대원인 경우

      6)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세대주이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대출신청인의 직계비속과 다른 경우

      7) 역전세 등 세입자 지원을 위한 중복대출 (해당 경우 우리은행만 취급 가능)

      8) 소유권이전등기일 3개월 이전 추가대출 (해당 경우 당초 대출이 실행된 은행영업점에서만 취급 가능)

      9)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결혼예정자 제외)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대환 포함)하는 경우

  • 답변
    ㅇ 금리인상(지방 소재지 주택 제외)은 시행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변동금리 이용고객은 기존계좌에도 적용)
    •    - 기존계좌 적용대상 : 디딤돌(변동금리 이용고객에 한함), 버팀목
       
    •   ※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피해 저리신규·대환, 최우선변제금,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제외
  • 답변

    상품별 자산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구입자금 대출상품(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오피스텔 구입자금 등)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6년도 기준 5.11억원)

     ㅇ 전월세자금 대출상품(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주거안정월세대출 등)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6년도 기준 3.45억원)


    ※ 「가계금융·복지조사」란?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 부채, 소득 등을 조사하여 각종 복지정책 등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3개 기관이 매년 공동으로 실시하는 조사

  • 답변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신청 취소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는 전액 중도상환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단, 대출충족시기 충족 필요)

     ※ 단, 이용가능 횟수가 1회인 대출상품(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등)은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일부 상품(디딤돌대출,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대출 등)의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답변
    ㅇ 금리인상(지방 소재지 주택 제외)은 시행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변동금리 이용고객은 기존계좌에도 적용)
    •    - 기존계좌 적용대상 : 디딤돌(변동금리 이용고객에 한함), 버팀목
       
    •   ※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피해 저리신규·대환, 최우선변제금,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제외
  • 답변
    ㅇ 금리인상(지방 소재지 주택 제외)은 시행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변동금리 이용고객은 기존계좌에도 적용)
    •    - 기존계좌 적용대상 : 디딤돌(변동금리 이용고객에 한함), 버팀목
       
    •   ※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피해 저리신규·대환, 최우선변제금,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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