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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자금 ’ 에 대한 총 41 건 검색되었습니다.
답변
건물이 있는 경우는 멸실하고 신축으로 건설해야 가능합니다. 증축 및 리모델링은 대출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답변
취급 불가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건축허가서상 신청인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예) 토지소유자가 3명인 경우 건축허가서상 신청도 3명이 해야 합니다.
시행사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시행사 추가는 가능합니다.
답변
※ 다가구건설자금대출의 경우는 1건으로 수수료 납부합니다.
답변
사업성조사서 및 대출심사평가표 작성대상은 민간사업자가 건설하는 20세대 이상의 공공분양, 후분양, 공공임대, 3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및 준주택입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3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도시형원룸의 경우도 작성 대상입니다.
답변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인정하는 담보는 모두 가능하며, 다른 담보 제공으로 담보부족 부분이 해소되는 경우라면 시공사 연대입보 생략도 가능합니다.
답변
다가구주택자금의 보증서는 위탁보증으로 1인당 최고 한도는 1억원이며, 동일 차주 기준으로 1건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건이상의 경우 각각 보증서 발급은 불가하므로, 2건이상 취급하는 경우 1건 이외 취급분은 타 담보 취득후 처리해야 합니다.
답변
변동금리이므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금리와는 달리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고시금리로 시중금리에 비해 변동 가능성은 적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금리변경을 고시하는 경우 변동됩니다.)
답변
불가합니다. 다가구주택자금의 대출대상자는 시장.군수등의 건축허가를 받아 다가구 주택을 건설하는 자로 되어 있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답변
환지의 경우는 매매 및 등기가 구.지번으로 가능하므로, 구.지번지에 근저당 설정이 가능하므로, 기금대출 취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처리하는 방법은 건축허가서상 블록(B) 롯트(L)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구.지번과의 일치여부를 해당 지자체에 확인(문서 등)하고 처리해야 하며, 지적정리가 완료되면 구.지번의 근저당 해지와 동시에 (신)대지에 다시 1순위로 근저당 설정을 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출 한건에 토지 근저당설정 비용을 두 번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신)지번의 근저당설정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
기타담보 평가원칙 : 외부감정 불가합니다.
1. 나대지의 경우(전.답 등 포함) :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지역별 융자비율을 곱해서 담보금액을 산정. -> 지상권설정도 생략
2. 주택의 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 업무매뉴얼 제 10조 참조
-> 시세정보가 있는 아파트 : 거래사례비교법, 그 외주택(부동산)은 복성식 평가
주택평가 방법 : {평가액 - (선순위금액 + 소액보증금)} * 70%
3. 그 외 부동산 : 담보비율은 은행규정 사업자대출 취급비율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