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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과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에 대한 총 36 건 검색되었습니다.

  • 답변
    ○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기금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 취급에 예외를 허용합니다.
  • 답변
    ○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신청 가능
  • 답변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불가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는 한국신용정보원 대출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
  • 답변
    ○대출 실행 후 전세 피해 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되는 경우 본 대출금액을 회수하거나 연 3%p의 가산금리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답변
    ○ 원금균등상환 : 대출 원금을 융자기간으로 나눈 할부 상환금에 월별잔고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원금이 줄어듦에 따라 대출 이자가 점차 줄어들게 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상환액이 감소합니다.

    ○ 원리금균등 : 매달 상환액이 동일하도록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체증식상환 : 초기 상환금액이 적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 단, 체증식 분할 상환의 경우 대출신청인이 만 40세 미만 근로자여야 하며, 고정금리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답변
    ○ 대출을 받으신 후, 원금의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에 신청

    ○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답변
    ○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답변
    ○ 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 50백만원을 한도로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득추정이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공단 발급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기준

    연소득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율 × 12 × 95%(대출대상자 선정 및 금리판정 시 100%)

    * 지역직장 및 임의계속가입자 혼용 가능

    2.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준

    연소득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 × 50%) × 12 × 95%(대출대상자 선정 및 금리판정 시 100%)

    *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상의 건강보험료로 가입종류(지역직장 및 임의계속가입자)혼용 불가

    ○ 신청일 현재 최근 3개월 연금보험료가 미납없이 납부된 경우만 인정 가능합니다. (단, 승인일 현재 미납이 정리된 경우도 인정)

    ○ 소득 추정 시 다른 소득 또는 배우자 소득과 합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 연금의 범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포함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연금 소득(기초생활수급비, 국가 유공자 보상금, 보훈급여 등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 등을 포함)

    -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소득 등 소득금액증명원 상 확인되는 금액

    -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필수 합산 대상

    ○ 재직, 사업영위 및 소득 산정 기준은 소득 종류 별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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