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다세대, 단지형연립, 원룸형(APT,연립,다세대 : 층이나 면적으로 구분) 주택을 말합니다.
- 주택종류 (대출대상)
1. 단지형 다세대 :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 주택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 가능
2. 단지형 연립 :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연립주택으로 건축심의회 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 가능
3. 원룸형 :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 14㎡ 이상 50㎡ 이하로서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주택건설사업 또는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자체장에게 승인을 받는 것을 사업계획승인이라 합니다.(주택법 제16조)
다만,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의 경우는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주상복합 등)
-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29세대 이하인 경우는 건축허가를 득하고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경우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습니다.
> 승인권자 : 지자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