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에 대한 총 6 건 검색되었습니다.
자녀수 |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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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녀 | 0.3% |
2자녀 | 0.5% |
다자녀 | 0.7% |
자녀수 | 현 행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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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녀 | 0.3% | 최대 5년(버팀목 4년)적용 |
2자녀 | 0.5% | 최대 10년(버팀목 8년)적용 |
다자녀 | 0.7% | 최대 15년(버팀목 12년)적용 |
○ '25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용하여 계약 시 0.1%p 우대금리 적용
* 단, '25년 1월 1일 접수분부터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최초 대출기간 1회에 한하여 적용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ㅇ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