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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과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에 대한 총 49 건 검색되었습니다.

  • 답변
    ○ 재건축·재개발을 제외한 건물 미등기 아파트는 다음 조건 충족시 후취담보 신청이 가능하나 후취담보로 잔금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장 책임하에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담보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취급함에 따라, 후취담보 물건의 취급 유무에 대해서는 수탁은행 지점 자체에서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② 대출신청일(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6개월 이내
  • 답변
    ○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하여 ’24.12.2. 이후 신규 대출접수분부터 적용합니다.

    -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의 경우 맞춤형 관리방안 적용 상품이 아니며, 후취담보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 답변
    ○ 매각시

    ○ 매각없이 대출금을 조기상환(전액)할 경우에는 상환시

    ○ 대출금 만기가 도래할 경우에는 만기시
  • 답변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에 대출신청 가능

    ○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출신청 불가
  • 질문
    답변
    ○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 답변
    ○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이 지원된 목적물에 대하여 입주자앞 대환 대출로 전환하지 않고 상환하는 경우에는,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답변
    ○ 1순위로 입주자앞 대환

    -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이 지원된 경우 '입주자앞 대환(국민분양자금대출)'로 전환 : 대환에 따른 대출 조건은 전환된 분양자금의 대출조건 승계

    - 입주자앞대환대출 대상자가 디딤돌대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신혼부부·청년주택드림 디딤돌대출 조건으로 전환 가능

    ○ 후순위로 추가대출

    - 1순위로 입주자앞 대환 대출 전환 후 후순위로 한도 범위 내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신청 가능
  • 답변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 답변

    뉴:홈은 현재 사전청약 단계로 실제 대출 대상이 아직 없고, 사전청약 시 모기지 금리가 변동 가능함을 동일하게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혼희망타운 모기지와 단순 비교가 곤란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차별도 아닙니다.

  • 답변

    수익 공유 비율에 대한 변동 예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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