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에 대한 총 33 건 검색되었습니다.
○ 결혼예정자는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단, 신혼여행 또는 혼인신고후 호적미정리 및 주민등록등본 정리등 사유로 인하여 주민등록등본 미제출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제출기한 연장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IM뱅크, 부산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자녀수 | 현 행 |
|---|---|
| 1자녀 | 0.3% |
| 2자녀 | 0.5% |
| 다자녀 | 0.7% |
| 자녀수 | 현 행 | 변 경 |
|---|---|---|
| 1자녀 | 0.3% | 최대 5년(버팀목 4년)적용 |
| 2자녀 | 0.5% | 최대 10년(버팀목 8년)적용 |
| 다자녀 | 0.7% | 최대 15년(버팀목 12년)적용 |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ㅇ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함
○ 새로운 집으로 이사 또는 기존 집 갱신 계약 시, 사후자산심사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후에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을 실행
○ 사후자산심사 결과 이전에 전세보증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신혼부부전용 버팀목으로 추가대출 이용이 가능하나, 부적격시 가산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
○ 신규계약의 경우에는 신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기존 대출잔액과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신규계약의 경우에는 신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기존 대출잔액 이내에서 갱신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전환대출 실행일로부터 최장 10년 가능함
○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