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주소(법정동) 및 부속주소(동/호수), 중개업소 등을 통하여 매도자와 협의한 예상매매가격
추가필요서류
1.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및 기타증명서(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2.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3. 재직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재산세과세(미과세)증명원
5.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등기부등본)
6. 기타 필요시 제출서류
반드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매계약 대상 물건을 사전에 선정하고 예상 매매금액 및 동.호수 등 주소를 영업점 방문시 신청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매매계약을 미리 체결하셔도 접수는 가능하나, 대출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