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에 대한 총 9 건 검색되었습니다.
-
답변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피해지역 및 자금용도에 따라 구분
○ 구입자금 : 분양(매매)가격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분양(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기타자금(신축 및 개량) : 소요자금의 100%이내.
-
답변
○ 호당대출한도는 피해지역 및 자금용도에 따라 구분
○ 구입자금 최대 13,060만원, 복구자금 최대 14,370만원
-
답변
○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불가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는 은행연합회 대출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당행 및 타금융기관에서 지원하는 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불가
○ 당해 주택에 국민주택건설자금이 지원된 주택도 중복대출 가능
-
-
답변
○ 시장 등이 은행에 통보한 (재해주택융자금 지원대상자명단)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등으로 지원대상자를 확인
○ 호당 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순담보가격 및 담보물에 대한 대출비율 등 채권보전을 감안하여 대출금을 산정하고 대출신청을 접수
-
답변
○ 구입자금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에 대출신청 가능
-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가능
○ 기타자금(신축 및 개량) : 대출금을 시공사에 직불하는 경우에 한하여 준공일로부터 3개월까지 신청 가능
-
-
답변
○ 호(가구)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도시계획구역 제외)지역은 100㎡이하인 주택
○ 재해주택 복구자금의 경우에는 호(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의 제한 없음
-
답변
○ 대출기간은 20년으로 3년거치 17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는 연 1.5%이며 변동금리로 운영